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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오후 부산 사하구 감천동 일대에서 이재성 사하을 후보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 2024.4.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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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임시로 관리 책임을 맡은 권한대행이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1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법리적으로 논쟁이 있겠지만 지금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결정한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는 법안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국무회의에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 시한은 21일이다.
앞서 여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직전인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검토하다 국정 안정을 이유로 철회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이와 관련 "(탄핵안 가결 전)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지 총리나 다른 사람들에 화살을 돌리는 것은 전선을 흩트린다. 수사를 하다 혐의가 드러나면 그때 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정국 전체를 안정시킬 책임이 원내 1당으로 넘어온 상태서 법안 하나 가지고 '뭘 하면 뭘 하겠다.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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