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등진 김포시 공무원에 대한 노제가 진행된 모습. /사진=뉴시스(김포시청 제공) |
경기 김포시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9급 공무원을 '8급'으로 특별 승진하는 등 당사자와 유가족 명예 회복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김포시는 숨진 9급 공무원 A(37)씨를 지난 5일 8급으로 특별승진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지난달 말 통보된 인사혁신처의 A씨 '순직' 결정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특별승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시와 A씨 유가족이 제출한 사망 경위 조사서, 증빙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사망과 업무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직 처리로 A씨 유가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A씨 사망 당시 기준 월 소득액 일정 부분을 연금으로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실추된 A씨 명예 회복을 위한 순직 인정에 따른 추후 조치로 특별승진을 결정했다"며 "A씨 유가족이 지급받는 연금엔 변동 사항이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인천 서구에 주차된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2월 29일 김포의 한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에 시달렸다. 한 온라인 카페에 신상정보가 노출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신상정보와 악성 글을 올린 민원인 2명에 대한 수사를 거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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