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조민 "아빠 면회, 가족에게 양보해 주세요…지지자들 편지로만 마음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면회 횟수 월 6회, 선착순…물품 수량 종류도 제한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2023년 4월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 참석하고 있다.2023.4.11/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민 씨 등 조국 전 조국혁신당 가족이 지지자들에게 면회 기회를 가족에게 양보해 줄 것을 간곡히 청했다.

17일 정경심 교수, 딸 조민 씨, 아들 조원 씨 등 가족은 조 전 대표 SNS에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조민 씨 등은 △ 면회는 선착순으로 진행 △그것도 횟수가 제한돼 있다며 "여러분들의 염려와 간절한 마음을 잘 알지만 아빠가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아빠에게 전달되는 물품도 종류와 수량이 제한돼 있다"며 지지자들에게 "그 마음을 조금 아껴두시고 편지로 마음을 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해 함께 '봄'을 기다린다"며 조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낼 서울구치소 주소(경기도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1280번 조국)를 소개했다.

뉴스1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인사하고 있다. 2024.12.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규정상 조 전 대표와 같은 2급 수형수(초범 등)은 월 6회로 면회가 제한돼 있다.

미결수와 단기수형자(징역 6개월형 이내)는 1일 1회, 흉악범(3급)은 월 5회, 문제수(4급)는 월 4회가 기본 면회 횟수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아 지난 16일 서울구치소에서 옥살이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분류심사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조 전 대표를 안양교도소 등 기결수 수형 시설(교도소) 중 한 곳으로 이감할 예정이다.

buckba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