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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국토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높인다…특별교통수단 등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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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편의시설 기준을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내부./사진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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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를 조정하고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편의시설 기준을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와상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 확대 △점자 안내판 개정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 등이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형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 차량 기준을 확대한다. 이로써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 차량 탑승 대기시간 감소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와상 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안전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 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표시하도록 한다. 그간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내려 목적지를 찾는 데 겪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도록 기존의 '15cm 이하'에서 '15cm 이상 25cm 미만'으로 조정한다.

그간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이 낮아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에 탑승할 때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불편함과 버스의 차체를 기울이는 닐링(kneeling) 경우 장치 조작에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운전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만 내리면 승·하차할 수 있도록 연석 높이를 조정했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관점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발굴·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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