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6·3·3 원칙 강조하며 신속한 판결 촉구…"민심 반전 가능성"
민주, 연일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탄핵 심판" 강조…27일 첫 재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 접수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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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대선 시계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가 사법부를 향해 한목소리로 '신속한 재판'을 주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현행법에 따라 내년 5월 원칙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통상 탄핵 심판까지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그 전에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다가올 대선에서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한 탄핵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미뤄놓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도 서두르는 모습이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을 찾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으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 재판을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원칙이다. 다만 사실상 강제 규정이 아닌 '훈시'에 불과해 구속력이 없다. 이 원칙에 의하면 내년 2월에는 2심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 첫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주진우 의원은 뉴스1에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으니 기일조차 잡히지 않는 것"이라며 "의무 규정으로 운영하라는 게 대법원장의 방침으로 1개월을 미뤘으니 한 달에 두 번 할 것을 네 번 재판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재판은 빨리하자고 하고, 공직선거법 재판은 재판 서류조차 안 받으면 균형이 맞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의원직상실형을 확정받을 경우, 조기 대선이 열려도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선 전에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오면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만큼, 민심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탄핵심판이 조기에 종료돼 대선이 열리게 되면 국민의힘의 이같은 계획은 수포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매일 탄핵 심판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도 이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한 탄핵 심판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헌법재판관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180일을 모두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오전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이지만, 6인 체제에서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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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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