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7 (화)

[사설] 韓 권한대행, 양곡법 등 반시장·반기업법 거부권 행사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거부권 행사 관심

탄핵 정국 속 국정 기조 이어가야

野, 반도체·AI 등 경제부터 챙기길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오른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쓸 수 있는 데드라인은 21일이다. 이번 주 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면 17일이 마지노선이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 정국 수습을 위한 야당 협력이 필요하더라도 반시장·반기업 입법 폭주로 인한 폐해를 방치해선 안 된다.

쌀값 하락 시 정부의 의무매입 조항을 담은 양곡관리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 때 폐기된 법안이다. 시행되면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골자로 한 정부의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도 동력을 상실한다.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 시장 왜곡을 불러올까 걱정이다. ‘농망4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요구하는 기업의 자료는 영업비밀·개인정보라도 거부할 수 없고, 국정감사뿐 아니라 각종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도 증인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망신주기 증인 채택이 더 심해질 게 뻔하다.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할 한 권한대행의 책임이 막중해진 상황이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비상시국이지만 윤석열정부의 국정 기조까지 허물 수는 없는 일 아닌가. 2004년 3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권한대행이던 고건 총리가 사면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도 있다. 지지층 챙기기용 포퓰리즘 법안과 국익에 반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옳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환율 불안, 수출 둔화, 내수부진 등 대내외 여건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야당의 입법 폭주로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데도 야당은 힘을 앞세운 탄핵카드로 한 권한대행을 쥐고 흔들려 한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상당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 흔들기로 인한 국정 혼란의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 마치 정권을 쥔 양 각종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압박을 가하는 행태는 멈춰야 한다. 그럴 시간이면 말뿐인 ‘먹사니즘’이 아니라 반도체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같은 시급한 법안부터 처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