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국과수 감정 결과 가속페달 밟아
경찰 조사서 ‘페달 오조작’ 인정
지난 9월 20일 오전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햄버거 가게를 승용차가 덮치는 사고가 발생,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서울소방재난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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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70대 A씨를 1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0일 제네시스 차량을 몰던 중 강북구 미아역 인근 상가 1층에 있는 햄버거 가게로 돌진해 길을 가던 8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았으며 그의 승용차는 한때 시속 87㎞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속페달을 밟았다’며 오조작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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