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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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국가수사본부가 위장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경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울산경찰청 소속 A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 총경은 부산에서 근무하던 당시 지역 사업가에게 가족의 위장 취업을 청탁하고,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수본은 A 총경에 대한 인사 비위 의혹을 바탕으로 지난 1월 A 총경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5월 부정청탁 의혹과 연루된 부산 소재 호텔 등 3개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가로 진행했다.
A 총경은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1년간 진행된 수사로 객관적인 증거 자료는 확보돼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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