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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신청…與 "재판 지연"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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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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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해당 재판부가 공범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 측은 17일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에 나와 “이 대표에 대해 유죄 심정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수원지법에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 형사11부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에게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이후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별도 재판을 함께 받고 있다.



李 “이화영 1심 유죄 재판부…사실관계 거의 같아”



형사소송법 18조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사건의 전심 재판, 기초조사, 심리 등에 관여했을 때 피고인이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도 지난달 8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이 신청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같은 달 25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항고해 수원고법이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17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한 4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첫 공판 일정을 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기피 신청으로 공판 절차가 중단됐다. 이 대표 측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구체적인 기피 사유 등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9월 30일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할 재판부가 유죄를 예단할 수 있다”며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당시 변호인은 “현 재판부가 선고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건과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구조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심증을 배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0월 8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며 재배당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지난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에 16일 배당됐다. 형사3부는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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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전 당시 평화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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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판 지연 전략…소송지휘권 적극 행사” 탄원



이를 두고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법률자문위원회은 이날 서울고법에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라는 점이 명백할 경우 재판부가 간이 기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한다. 이럴 경우 1심부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대략 2∼3개월이 소요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과 배석 판사 모두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부서 이동 또는 법원 전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기피 신청이 의미 없다는 의견도 법조계에선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재판 지연 목적으로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최근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측의 국민 참여 재판 신청을 기각했다.



尹 탄핵 심판에 李 ‘대권 도전 변수’ 재판 일정에 관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 대표의 대권 도전에 변수가 될 재판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상실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아직 항소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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