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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사설] 한덕수, 거부권 자제하고 ‘중립적 국정 관리’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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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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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6일 경제 분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국정 관리를 본격화했다. 여야가 각각 제안한 국정협의체도 모두 수용하는 ‘투트랙’ 정책 협의 의지도 밝혔다. 권한대행으로서 여야를 아우르는 협치 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동시에 국가 비상상황에서 부여된 ‘관리적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신중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당부한다.

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중립적 국정 관리를 최우선해야 한다. 여야 정쟁을 격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지금의 비상시국을 넘는 데 적절치 않다. 아직도 탄핵 필요성을 부정하며 정신 못 차리는 여당의 난맥을 감안하면 국회 협치가 쉽지 않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와 정부, 여야의 가운데서 소통하고 설득하는 막중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 점에서 오는 21일이 공포 시한인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의 재의요구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려스럽다. 국회 의결로 성립된 법안을 거부한다면 위임된 국정 관리 권한을 넘어서고 정쟁을 키울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8년 전 최순실 특검 연장을 거부해 권한대행 탄핵 등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황교안 권한대행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안정적·중립적인 국정 관리는 한 권한대행이 선출 권력이 아닌 한계를 직시하고, 권한 행사를 자제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 국군통수권, 조약 체결권 등 헌법상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이론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비상상황에서 권력 공백을 막기 위한 장치로 봐야 한다. 국정의 현상적 관리에 걸맞은 최소한의 권한 행사가 필요하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지난 10일 통과시킨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각 공포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와 검찰로 나뉘어 진행 중인 위헌적인 계엄 수사와 공소 유지는 특검이 주도해야 한다. 그것이 국회 결정과 절대 다수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다.

여당의 행태는 우려스럽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잇단 국정협의체 제안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어깃장만 놓고 있다. 국가적 비상시국에 무슨 속 좁은 행태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여당’임을 정말 주장하고 싶으면 권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윤석열의 실정부터 성찰하고, 야당 협조를 이끌어 책임 있게 국정을 안정시킬 궁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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