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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與는 “합의한 적 없다”는데 野 “23~24일 헌법재판관 청문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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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형식·김복형·김형두·이미선·정정미 헌법재판관.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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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에 내정된 김한규 의원은 16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선에서 오는 23∼24일 이틀간 세 분의 청문회를 같이 하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민주당은 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18기)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김 의원은 “30일 본회의에서 (후보자 임명동의안)처리를 예정하고 있다. 가능하면 그 전 주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등 지도부는 빠른 탄핵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 탄핵 선고가 늦어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보다 늦게 차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가 출마 못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은 현재 3인이 공석으로 6인 체제다. 6인으로도 탄핵 심판을 할 순 있다. 그러나 위헌·탄핵 등 심판정족수는 재판관 6명 이상으로,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돼 민주당 입장에선 9명을 채우는 게 유리하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우선 6인 체제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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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한 뒤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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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탄핵소추위원단 명단도 발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고, 같은 당의 최기상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는다. 박범계·이춘석·이성윤·박균택·김기표·박선원·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이 국민의힘에 참여를 요청했지만 거절하면서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은 명단에서 빠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모두 참여해 9명으로 구성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때와 달리 이번엔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아 상황이 다르다. 정 의원은 탄핵소추위원의 법률 대리인단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덕수, 김건희 특검법 거부시 탄핵 재추진”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추진과 별개로 김건희 여사 특검과 입법 드라이브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동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못하도록 압박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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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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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의회 권력이 행사한 입법권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 탄핵 재추진의 바로미터를 묻는 진행자의 말에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인사 청문회를 서두르는 것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동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조속히 결과 나와야”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본인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겁박한 이 대표의 범죄·방탄 정치는 작금의 국정 위기 상황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며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재판은 사실관계가 뚜렷한 만큼, 조속히 2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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