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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이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

언론 5개 단체, ‘생성형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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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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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국내 주요 언론 5개 단체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과방위 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업자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를 촉구했다.

언론단체는 의견서에서 현재 논의중인 법안은 “생성형 AI 사업자가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져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생성형 AI 사업자의 데이터 무단 이용을 허용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권리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 요구도 어려워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언론단체는 “생성형 AI 사업자가 최대한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생성형 AI 사업자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학습 데이터와 학습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언론단체는 AI기본법안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다음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해야 하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대해 저작권자가 열람을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끝으로 언론단체는 생성형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의 근거로 미국과 EU의 사례를 들었다. 미국은 2024년 4월 하원에서 발의된 ‘학습데이터 공개에 관한 법안’을 통해 학습데이터 요약본을 저작권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U도 지난 3월 제정한 ‘AI법’에서 AI 기업들이 학습 및 훈련 과정에서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단체는 “이번 제정안이 AI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AI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근 기자 jeong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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