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관회의 열어…1차 변론기일 27일 오후 2시로 지정
수명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헌법연구관TF 구성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소집으로 6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관 회의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했다. 2024.12.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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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달리 주심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변론준비절차를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선임 헌법 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 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이 공보관은 "제1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고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며 "이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심 배당은 이뤄졌지만 주심은 비공개로 유지한다"며 "피청구인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과의 일문일답.
-재판관 회의 차후에 또 하는지,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 수사 기록 확보를 1차 변론준비기일에 한다고 했는데 그때 수사가 끝난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협조를 요청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때까지 공식적으로 달라고 요청한 건지
▶진행되는 대로 하기로 했다.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주심 재판관 비공개 결정 이유는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처음부터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강일원 재판관이 배당됐다고 개요를 공보했는데 이번에는 왜 안 하는지, 그때와 지금이랑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에도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이뤄졌다. 주심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주심 재판관이 원해서 비공개하는 것인지
▶그건 말씀드릴 수 없다.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가 원칙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만 공개한 것인지
▶그렇다. 재판관 결정으로 공개했다.
-18일 예정된 다른 변론기일은 어떻게 진행되나
▶12월에 잡혀있는 다른 사건 변론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 변론기일은 청문회 일정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에게 청구서 답변 요청은 며칠까지 달라고 했는지
▶그건 저희가 아직 진행하고 있어 확인해 본 뒤에 말씀드리겠다.
-진행 중이라는 건 청구서 답변 요청을 보냈단 의미인지
▶그 절차는 진행하고 있다.
-헌법 연구관은 전체 몇 명이고 헌법 연구관 TF 인원은 몇 명인지
▶전체는 66명으로 돼 있고, TF는 10명 남짓이다.
-TF에 소속될 헌법 연구관 중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경험이 있는 연구관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몇 명인지
▶확인해 드릴 수 없다.
-공식적으로 즉시처리 사건으로 배당된 것인지
▶그건 따로 절차를 제가 확인해 볼 수 없다.
-형사 재판으로 만약에 탄핵 심판이 정지되면 직무 정지 상태가 유지되는지
▶정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뇌물이나 강요 등 형법 위반도 검토했는데 이번에도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도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 점은 아마 변론준비절차에서 다룰 것 같다.
-다른 법률기관, 법무부나 이런 데에 관련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는지
▶그것도 진행하고 있다. 그 절차는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김형두 재판관이 오늘 아침 12월 안에 헌재 9인 체제 완성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3인 인선 전에도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나
▶현 상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6명으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하다.
-보안 관련해 강화된 조치가 있나
▶강화 중이다.
-도청 방지 장치는
▶자세한 건 보안 때문에 말씀 못 드린다.
-전체적으로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보다 시작 단계부터 정보 공개가 모자란다. 그 이유가 따로 있나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다.
-변론준비기일 때 당사자가 나오는 거 맞나
▶당사자 출석 의무는 변론기일부터 있다.
-오늘 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51조에 관련해서 나온 것이 있나
▶재판 정지 관련해선 재판부에서 결정될 사항이란 점만 말씀드린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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