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 째 준비기일 마무리…첫 공판은 내년 1월15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위원. 2024.10.1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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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인 측이 고발인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의원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 속행이 1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 혐의점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뤄지는 하나의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다르게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정 의원은 지난 1차·2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정 의원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고발인과 언론인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반면 검사는 별도로 증인신문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신청하는 증인들에 대해 모두 채택하겠다"며 "다음 첫 공판 때에는 증인 1명에 대해 신문을 진행하고, 나머지 인원 3명에 대해서는 다른 기일을 정해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내년 1월 15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13일과 1월 9일께 전북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직원 업무교육과 종무식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4일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냐?"는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어디 가서 여론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정 의원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정 의원은 이후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농담성 발언이었다"며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김성주 후보 측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도 정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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