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진실 규명 결정 이후 처음
덕성원 피해자들은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종합청사 앞에서 '덕성원 인권침해 사건 국가배상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2024.12.16/ 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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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자행된 부산 아동보육시설 덕성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약 46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덕성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정한 뒤 제기된 첫 소송이다.
덕성원 피해자들은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덕성원 사건 피해자 43명(원고 42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462억2712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안종환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는 "피해자들은 과거 독재 정권 시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들에 의해 납치돼 '지옥' 덕성원으로 끌려갔다"며 "어린 나이에 가혹행위, 강제노역, 성폭행, 종교의 자유 및 교육받을 권리 침해 등을 당하면서도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삶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책임이 있는 부산시는 진화위의 전수조사와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지금이라도 덕성원을 이어받은 현 부산 은화요양병원을 폐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와 국회는 2기 진화위의 조사기간 종료 후에도 국가 차원의 화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진화위 상성기구 설립과 입법안을 제정하라"면서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도 마련해 즉각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도 "이 소송은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존재 여부와 그 범위를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이 치유되고 명예가 회복되는 절차이기도 하다"며 "진화위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한 만큼 국가과 시는 형식적인 법률적 항변으로 일관하지 말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1차 주체인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국가이자 사회이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은 '덕성원 아이들'의 이야기를 무겁게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며 "우리는 1980~1990년대 대도시 부산에서 일어난 인권 유린 사건을 과거의 비극으로 한정하지 말고 문제제기를 통해 더 이상 야만의 시대로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의 형제복지원'으로 불리는 덕성원 사건은 1970~1990년 원생들을 상대로 강제 노역, 구타 및 가혹행위, 성폭력, 종교의 자유 및 교육받을 권리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된 사건이다.
진화위는 지난 10월 이를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당시 부산시는 아동복지법 등 법령과 공문을 통해 덕성원에 아동 수용과 전원 등을 지시했고, 덕성원은 국가와 부산시의 보조금으로 시설을 운영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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