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 우체통. /사진=우정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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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통이 우편·소포와 폐의약품·커피캡슐을 모두 수거할 수 있는 'ECO 우체통'으로 변신한다. 40년 만의 우체통 기능과 디자인 변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우본)는 환경보호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ECO 우체통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ECO 우체통은 올해 연말까지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 전역, 서울 소재 총괄우체국 22곳 등에 90여개가 설치된다.
ECO 우체통은 우편물과 폐의약품, 폐커피캡슐 등 회수물품의 투함구를 분리해 우편물의 오염을 방지했다. 폐커피캡슐은 일부 제품만 넣을 수 있으며, 추후 이용 가능 제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질도 FRP(섬유강화플라스틱)에서 강판으로 변경했다.
투함구 크기도 키워 우체통에서도 우체국 2호 상자 크기 수준의 작은 소포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소포우편물은 우체통 표면에 안내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우체국앱·웹 간편사전접수를 신청한 뒤, 안내되는 16자리 사전접수번호를 소포 상자 표면에 기재하면 된다.
폐의약품과 커피캡슐은 기존 우체통에도 투함할 수 있다. 폐의약품은 전용 회수봉투 또는 일반 봉투에 넣어 묶은 뒤, 봉투 겉면에 '폐의약품'이라고 기재해 투함하면 된다. 커피캡슐은 원두 찌꺼기를 캡슐에서 분리해 알루미늄 캡슐만 전용 회수 봉투에 담아 넣어야 한다.
우본은 우체통에 쓰레기를 투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우편법에 따라 우체통에 담배꽁초·음료수 등이 버려져 우편물이 훼손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휴지 등 단순 오물 투기 시에도 '경범죄 처벌법',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ECO 우체통 도입으로 국민에 대한 우편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이용에 대한 국민 편의를 높이고 자원순환형 우편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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