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소방서는 오늘 (16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와 관련해 입주민들의 재산 피해 금액은 부동산 24억 원, 동산 14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추산액이 총 보상 금액은 아니라며, 현재 건물과 차량 등 직접적인 화재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한 보상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방은 당시 화재 원인으로 외부 충격에 의한 화재나 전기적 발열 가능성을 보고 있다며 아직 명확한 판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1일 인천 청라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나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한 명이 사망했고, 차량 900여 대가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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