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은행 계좌 빌려준 8명 불구속 입건
서울 종암경찰서 |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종암경찰서는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죄 행위에 이용한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를 빌려준 8명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도 전문 사채업자들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올해 9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피해자 B씨가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을 수사해 왔다.
B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자 모욕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지는 등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사연이 알려지자 정부는 불법 추심 업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채권추심 사건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향후 피해자 등 상대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추가 공범 등을 신속히 특정·검거하는 한편, 불법 사채업자·채권추심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공범과 추가 여죄 등에 대해 수사 중인 만큼 구체적인 수사 사항을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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