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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공조수사본부도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적시…18일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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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수사본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 예정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

출석요구서에 "尹, 내란 우두머리" 적시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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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에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사태의 우두머리로 적시했다. 앞서 검찰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그를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공조수사본부가 출석요구서에 윤 대통령을 내란죄 우두머리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형법 87조(내란)는 △내란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를 나눠서 처벌하도록 하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 처벌이 가장 강한 우두머리로 규정된 것이다.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한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경찰 서열 1·2위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하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 대통령 면담과 전화 과정에서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을 파악했다. 조 청장 측 설명을 종합하면, 두 청장은 계엄선포 약 세 시간 전인 지난 3일 오후 7시 20분쯤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호출돼 윤 대통령과 면담한 자리에서 A4용지 1장 분량의 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하달받았다. 특히 조 청장은 포고령이 나온 이후 당일 밤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전화가 걸려왔다며, 그 내용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였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계엄 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된 만큼 특별수사단의 수사는 이제 '내란 종사자'를 넘어 '우두머리'로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오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출석을 요구한 날짜와 장소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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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수사본부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협의체로 이번 12·3 내란사태 직후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구성됐다.

경찰 특수단은 이번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과 군인은 물론,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수사를 폭넓게 진행해 오며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혐의를 다져왔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수사 효율성 등을 고려해 공수처가 전담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단은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윤 대통령 사건)를 16일 오전 9시에 공수처에 이첩했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요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도 "경찰 특수단이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의 일부(윤 대통령 사건)를 오전 9시경 이첩받았다"며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국가수사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의 윤 대통령 출석 요구로 수사기관 간의 수사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출석요구를 넘어 대통령 통신영장,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 등 다양한 강제수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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