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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윤석열 직무정지’ 소식 이틀 만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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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매체, 국회 탄핵안 가결 소식 다뤄

윤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도 언급

“억지로 엮어진 사기극 벌여 놓아”

“국방장관 구속” 내란 수사 상황도 전해

경향신문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운집한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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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매체들이 지난 14일 남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소식을 16일 보도했다. 북한은 별다른 논평은 내놓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윤석열 괴뢰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국회 표결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면서 “앞으로 괴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통신은 다만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사실은 거론하지 않았다.

통신은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한 점도 언급했다. 통신은 “급해 맞은 윤석열 괴뢰가 12일 거짓과 억지로 엮어진 담화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려놓았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야당 등에 떠넘기면서 “정계와 사회계의 더욱 거센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켰다”고 말했다.

통신은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부산, 대전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과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거리에 떨쳐 나와 환호를 올리였다”고 했다.

통신은 남한 수사기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관련자들을 내란 혐의를 두고 수사하는 상황도 다뤘다. 통신은 계엄 사태 당시 남한의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고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육군참모총장과 국군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은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도했다. 또 수도방위사령관이 체포됐다며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 괴뢰와 그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게재됐다. 북한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16년 12월에는 해당 소식을 당일 보도한 바 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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