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성산읍 신산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속도제한을 시속 30㎞에서 시속 50㎞로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내 최초로 시범 운행한다. 제주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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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6일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산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산치안센터부터 신산보건진료소까지 320m 구간에서 적용된다.
통학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일률 적용되는 시속 30㎞ 제한속도가 통행량이 적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로 완화된다.
도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을 때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시행에 맞춰 제주지역의 스쿨존 34곳은 차량 운행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50㎞에서 30㎞로 일괄 조정됐다.
해당 구간에서는 등하교 시간이나 방학기간은 물론 차량 흐름이나 도로 유형에 관계없이 24시간 제한 속도가 시속 30㎞로 유지되고 있어 방학기간, 시간대별 등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과 제주도교육청과 협업해 1개월간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발광형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지, 예고 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송행철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시간제 속도제한으로 야간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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