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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벚꽃·장미·폭염…조기대선 시점, 탄핵심판 속도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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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따른 향후 일정
역대 대통령 탄핵안 선고, 노무현 63일·박근혜 91일 소요
두 달 안에 끝내면 4월…심리 6개월 다 채우면 8월쯤 대선
문형배·이미선 4월 퇴임 전 선고, 5~6월 가능성 가장 유력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2024.12.14/뉴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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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정국은 사실상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인용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인 전날 오후 6시 15분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사건번호('2024헌나8′)를 부여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을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즉시 회부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도록 돼 있다. 따라서 내년 6월 11일까지 인용 혹은 기각,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앞서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사건 접수 후 63일 만에 기각했고, 2016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을 91일 만에 인용했다. 인용시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현재로선 헌재의 결정 시점을 쉽게 예상하기 어렵지만 가늠자가 아주 없는 건 아니다. 9인 재판관 체제인 헌재는 현재 3인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 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 등 2명을 새 후보자로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59·18기)를 추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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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기존 재판관 2인(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시기가 내년 4월18일이라는 점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헌재가 '9인 체제'에서 탄핵안 심리와 결정을 위해 두 재판관의 퇴임 시점인 내년 4월 전에 결과를 내놓을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장미 대선'(장미가 피는 5월 대선)이 치러지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월 1심에서 집행유예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종심 시점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시점이 조기 대선 시기와 대권의 성패를 가를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헌재의 탄핵 심리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막으려면 탄핵 재판 지연 전략을 펴는 게 유리하다. 계엄 선포의 위법성과 내란 의혹은 과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혐의가 단순한 편이지만 헌재 심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지 않은 박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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