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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제물용 현금 필요하다"···무속인, '조상의 한' 팔아 2억6000만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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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용 현금' 빌려 2억6천만원 가로챈 무속인 실형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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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은 방문객들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4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점집을 찾은 방문객 3명으로부터 "조상이 한을 품고 있어 기도가 필요하다"거나 "제사에 쓸 제물용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총 2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은방을 통해 투자하면 매달 1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기만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열흘 내 원금과 함께 100만원을 더해 갚겠다"는 허위 약속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의 범행 동기는 자신의 수억원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했고,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긴 했으나, 과거에도 유사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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