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환 불응에 2차 통보 예정
警, 체포·통신영장 신청 검토중
/그래픽=최헌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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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이 현직 대통령 수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면서 내란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계기로 올해 안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조만간 소환을 재차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 당시 이미 영장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데 이어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주범으로 고발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맞물려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를 구속한 특수단이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의 발판을 빠르게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수단에서는 조만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앞서 구속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영장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공모 주범으로 적시했다.
검찰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이들을 구속한 데 이어 전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계엄군 지휘부를 상대로 한 수사에 집중하면서 수사 초점을 윤 대통령으로 좁혀가는 모양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도 김 전 장관을 소환해 구속 이후 이틀째 수사를 이어갔다.
법조계에서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내란 수사의 정당성이 강화된 만큼 수사기관의 현직 대통령 수사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 혐의 수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에 비상계엄 당시 절차적 요건 위반,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등의 내용이 포함된 데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국정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는 탄핵안 가결 석달 후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린 뒤에야 검찰과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유지된다. 박 전 대통령도 불소추 특권 덕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전까지는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 범위 안에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와 달리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
법조계 한 인사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조지호 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계엄 지휘부가 이미 내란 혐의로 줄줄이 구속된 상황에서 국회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된 만큼 수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나 신병확보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윤 대통령을 포함해 수사 대상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수사기관을 고르는 일종의 '수사기관 쇼핑'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사당에 투입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병력을 이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지난 14일 공수처 조사를 앞두고 하루 전인 지난 13일 검찰 특수본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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