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헌재 결정에 맡겨 졌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전기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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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함으로써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탄핵 찬성·반대 측 시민단체들은 각각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기각 땐 폭동” “인용 땐 참극”이란 식의 협박이 찬반 양측에서 난무했다.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다.
정치권도 갈등에 올라타려 할 것이다. 조기 대선을 노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벌써부터 “헌재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헌재는 시위나 정파의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으로 판단해야 한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탄핵 요건을 ‘공직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법률을 위반한 경우’라고 정해 놓았다. 이번 사건도 윤 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 위반했다면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만 판단하면 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 탄핵 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란죄도 부인하고 있어 사실 관계를 놓고 공방이 치열할 것이다. 대통령의 방어권도 법과 절차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실상 유고 상태인 비상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재는 역량을 총동원한 집중 심리를 통해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결원인 ‘6인 체제’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이 퇴임했으나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놓고 다투면서 아직도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했다. 이론상 재판관 6명으로도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국가 중대사를 그렇게 판단해서 되느냐는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후임 재판관을 빨리 임명해 심판 절차나 결정에 작은 흠결도 남겨선 안 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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