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문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과 조기 대선 일정의 간격이 촘촘해질 수 있다.
이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재판은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대선 플랜은 선거법 위반 2심과의 시간 싸움에 돌입하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법 재판에 대해 이른바 ‘6·3·3 원칙(선고는 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법원이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가정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은 내년 2월, 대법원의 3심은 내년 5월에 열리게 된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가 2심 선고 전에 대선후보로 확정된다면, 법원이 재판 일정을 미룰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원이 정치 중립성을 어기고 선거에 개입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며 “이 대표도 변호사 선임을 최대한 미루는 등 지연 전략을 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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