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안이 가결되자마자 검찰과 경찰이 기다렸다는 듯,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사회부 임찬종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검찰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라고 적시가 된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요?
[임찬종 기자 : 네, 저희 SBS 취재팀이 조금 전에 단독 취재한 내용인데요. 검찰이 11일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 1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를 하면서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출석요구서에는 통상적으로 죄명, 이른바 혐의가 적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혐의에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 형법 87조 1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저희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Q. '소환 통보' 이례적 공개…의미는?
[임찬종 기자 :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특히 오늘 검찰이 발표한 내용 중에 2회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 바로 이 대목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관행적으로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 소환 통보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찬종 기자 : 그래서 한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고 2회 소환 통보 예정이라는 입장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한 건 3회까지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다면 군사상 비밀을 요한다는 이유로 기관장이 거부할 수 있는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Q. 예상보다 빠른 검찰, 수사권 경쟁 때문?
[임찬종 기자 : 아무래도 이런 수사기관과의 경쟁 이게 가장 직접적인 이유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애초에 그제까지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이 이에 응하지 않자 그러면 18일까지는 이첩을 해라라고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이첩 요청을 계속 무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검찰이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한다면 수사 진행 정도에 비춰볼 때 이첩이 적절하지 않다는 명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예상보다 빠른 아주 공개적인 이런 행보는 바로 이런 부분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찬종 기자 : 가정적이기는 하지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소환 통보에 3회 이상 불응하고 이에 따라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다면 구속영장 청구 역시 거의 정해진 수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구속부터 기소까지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 검찰은 20일 이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는데 그러면 상설특검 또는 일반특검이 수사에 본격 착수하기 전에 윤 대통령 수사가 사실상 끝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기소가 된 피고인, 이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겠죠. 이미 기소가 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강제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나오지 않는 한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 외 추가 수사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검 출범 이전에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경우에 특검은 윤 대통령 이외의 다른 공범 혐의자들 수사를 하는 역할에 머물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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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이 가결되자마자 검찰과 경찰이 기다렸다는 듯,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사회부 임찬종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검찰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라고 적시가 된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요?
[임찬종 기자 : 네, 저희 SBS 취재팀이 조금 전에 단독 취재한 내용인데요. 검찰이 11일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 1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를 하면서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출석요구서에는 통상적으로 죄명, 이른바 혐의가 적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혐의에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 형법 87조 1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저희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Q. '소환 통보' 이례적 공개…의미는?
[임찬종 기자 :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특히 오늘 검찰이 발표한 내용 중에 2회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 바로 이 대목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관행적으로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 소환 통보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3회 불응' 체포영장 관행…체포도 검토?
[임찬종 기자 : 그래서 한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고 2회 소환 통보 예정이라는 입장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한 건 3회까지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다면 군사상 비밀을 요한다는 이유로 기관장이 거부할 수 있는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Q. 예상보다 빠른 검찰, 수사권 경쟁 때문?
[임찬종 기자 : 아무래도 이런 수사기관과의 경쟁 이게 가장 직접적인 이유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애초에 그제까지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이 이에 응하지 않자 그러면 18일까지는 이첩을 해라라고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이첩 요청을 계속 무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검찰이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한다면 수사 진행 정도에 비춰볼 때 이첩이 적절하지 않다는 명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예상보다 빠른 아주 공개적인 이런 행보는 바로 이런 부분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Q. 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하나?
[임찬종 기자 : 가정적이기는 하지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소환 통보에 3회 이상 불응하고 이에 따라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다면 구속영장 청구 역시 거의 정해진 수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구속부터 기소까지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 검찰은 20일 이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는데 그러면 상설특검 또는 일반특검이 수사에 본격 착수하기 전에 윤 대통령 수사가 사실상 끝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기소가 된 피고인, 이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겠죠. 이미 기소가 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강제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나오지 않는 한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 외 추가 수사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검 출범 이전에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경우에 특검은 윤 대통령 이외의 다른 공범 혐의자들 수사를 하는 역할에 머물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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