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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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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이냐 통치행위냐…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여부 쟁점 [’尹 탄핵’ 가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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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돌입

탄핵안 17개 헌법·8개 법률 위반 혐의

“국회 협조 않는다고 폭력적 방법 안돼”

비상계엄 선포 ‘요건 불충족’ 평가 우세

“통치행위도 국민 기본권 침해 땐 위법”

계엄군 국회 진입 ‘국헌문란’ 해당 지적

軍 투입 목적 尹· 軍지휘관 진술 엇갈려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내란 혐의를 두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법정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인 투입 등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켰다고 볼 수 있는지, 위반했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불법인지를 따져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가 전날 접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17개 헌법 조항 위반, 8개 법률 위반 혐의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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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현재 ‘6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조기에 ‘9인 체제’로 복귀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복형·정정미·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정형식 재판관(왼쪽부터)이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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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77조 1항)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게 말이 되냐”며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계엄의 발동이 가장 중요한 위반 사항”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야권의 정부 각료 탄핵 소추, 특검 추진 등을 들어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주장한 사유가 헌법에서 정한 계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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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통치행위를 탄핵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도 쟁점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수는 “아무리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이 확고한 판례”라며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했다는 점에서 더 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이 본청 진입을 시도한 부분도 위헌·위법성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당시 군이 물리력으로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막으려 했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헌법이 보장한 국회 활동을 막는 것은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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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회와 선관위에 군인을 투입한 목적 등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소규모 병력만 투입했을 뿐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은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진입을 막거나 무력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어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 주요 지휘관들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헌재 입장에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본 이후에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항변하듯 정말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으려 했다면 곧장 국회를 포위하고 장악했을 텐데 계엄 선포 시점과 발효, 군 병력 투입에 시차가 있고 해제 요구에도 즉각 응한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대통령의 위반 행위가 직을 박탈할 정도의 중대성을 가지는지를 따져 파면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민·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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