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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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고,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화로 소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공문과 우편물을 대통령실에서 수신한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불출석 이유를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내란),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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