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 이어 연이틀 소환한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날에 이어 '진술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취재진과 만나 "심문 사항에 대한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기본방향은 전날 입장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이 김 전 장관과 친분이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상당 개입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변호인은 "검찰에서 (해당) 문건을 보여주고 해명을 요구했다"며 "민주당 문건이 어떻게 검찰에 전달됐는지 모르겠다.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불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