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6일 재판관 회의 열고 사건처리 일정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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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칼자루'가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오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사건처리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성 집중 심리할 듯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서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초점을 맞췄다. 비상계엄의 위헌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파면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 헌재의 심리 기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차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등도 담긴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며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학자들은 이번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위헌 요소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서 계엄 요건을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계엄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했다.
국회 봉쇄를 시도한 자체만으로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판례도 있다. 1997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에서 "국회의사당 점거·폐쇄, 보안목표에 대한 계엄군 배치 등 일련의 행위를 강압에 의해 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법 51조·재판관 성향 등 변수될까
헌재법에 따라 탄핵심판이 중지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 것으로, 반드시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특히나 국가 수장인 대통령의 공백이 지속될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심리를 정지할 가능성은 없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권한대행이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데, 심판 절차를 정지할 경우 이러한 불안한 체제가 지속되는 것"이라며 "위헌·위법성을 살펴볼 여지가 있어도 이에 맞춰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것이지, 결정을 늦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 헌재는 탄핵심판의 경우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왔다. 앞서 두 차례 있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모두 2~3개월 내로 결론이 났다.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만큼 헌법재판관의 이념 성향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6명의 재판관은 중도·보수 4명, 진보 2명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과 전현직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판사 출신의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진보 성향의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세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중도·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재편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며, 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헌법에 따라 판단을 내리게 된다"며 "특히나 이번 비상계엄은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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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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