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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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전액을 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국가기밀·직무 관련 비밀에 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권법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관용여권·외교관여권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해당 여권은 공항 의전, 출입국 소지품 검사 대상 제외, 해외 체류 중 발생한 경범죄에 대한 사법 면책 특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고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에 대해 월 2124만 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한편, 국내외 입·출국 시 여러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관용여권과 외교관 여관 발급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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