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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 계속돼 온 현대제철···결국 사망사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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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12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정비작업을 하다가 숨진 A씨(59)가 발견된 사고현장. 민주노총 금속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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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스 누출로 노동자가 숨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이전에도 가스 관련 사고가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설비를 제대로 보수·교체하지 않는 등 사측의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작성한 현대제철 당진공장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보면, 가스설비팀 기장 A씨(59)는 지난 12일 오후 현대제철 내 협력업체인 한국내화에서 홀로 배관 정비를 하다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고농도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는 사고 배관 연결부가 심각하게 노후해 가스 누출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0일에도 일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을 넘었다는 신고가 들어와 보수작업이 이뤄진 바 있다. 일산화탄소 농도는 200ppm만 넘어도 의식을 잃을 수 있다.

노조는 “정비작업 노동자들은 사고위치의 배관 연결부가 심하게 노후돼 더이상 용접으로는 보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증언한다”며 “A씨를 비롯한 가스설비팀 노동자들은 메탈본드를 붙이고 스프레이를 뿌려 고정하는 임시방편으로 작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노조는 당진공장에서 2010년부터 최소 6번의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다고 했다. 이번에 사고로 숨진 A씨는 14년 전인 2010년에도 LDG부스터실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를 겪기도 했다. 당시 A씨를 포함해 27명이 사고를 당했다.

가스 누출이 빈번한데도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안전 장비는 1회용 산소호흡기뿐이었다. 노조는 “일산화탄소 중독은 산소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헤모글로빈 결합력이 250배 이상 높아서 내적으로 질식 상태를 만드는 가스”라며 “일산화탄소 중독 상황에서는 제조업체에서도 ‘생활안전용품’으로 명시하고 있는 산소캔 마스크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본작업 외의 점검작업 등에 대한 작업절차나 허가제도가 없는 점, 무선가스감지기가 지급되지 않아 직접 가스감지기를 들고 가스 누출 현장에 들어가야만 하는 점 등도 문제로 꼽혔다. 안전수칙 위반자를 징계하는 ‘핵심안전수칙 제도’가 되레 산재를 숨기고 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노조는 “현대제철은 반복되는 가스 누출에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며 노동자들을 위험한 작업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노동부는 즉각 작업중지 명령을 확대하고 기획감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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