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스터디카페 내부모습.기사내용과 무관./사진=머니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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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
국세청은 15일 2025년부터 해당 업종들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한다고 밝혔다.
25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13개 업종이 추가된다.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여행사업 △스키장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수영장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 볼링장 운영업이 대상이다.
스터디카페도 2025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돼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기에 유의해야 한다.
앞서 국세청은 자영업자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다. 2010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해 매년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해 왔다.
2023년에 새로 지정된 통신판매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15억건, 발급금액은 48조9000억원이다. 그 중 통신판매업의 발급건수는 14억4000건, 발급금액은 45조9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다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임을 인식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현금영수증 성실 발급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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