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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차로 변경 차량들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4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김달하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형을 내렸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등 전반적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산 피해액이 약 8천7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라고 판시했다.
40대 피의자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9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고의로 낸 뒤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 등으로 8천700여 만 원을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거나 도로에 표시된 통행 방법을 위반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고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준석 기자(joons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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