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꾸리며 법적 대응 예고…李 "헌재 신속한 파면 절차" 요구
민주,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절차에 속도…'탄핵소추위원단'도 구성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야6당 의원 190인이 공동발의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시켰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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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통치행위론'을 펼치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승리는 아니라며 파면이라는 최종 목표를 얻어내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의 헌법상 대통령 권한은 같은 날 오후 7시 24분 정지됐다.
이제 시선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헌재에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변호인단도 꾸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고 내란의 목적은 없었다며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증인을 대거 신청하고 직접 출석해 기소될 때까지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심판 대상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 심판 도중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경우, 윤 대통령이 헌재의 심리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막아 대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은 1초라도 빨리 윤 대통령의 파면 처분을 끌어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후임자 임명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6인 체제에서는 6명 전원이 만장일치가 돼야 탄핵을 인용할 수 있고 정당성 논란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헌법재판관 후보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의 인사청문회를 사흘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가 끝나기 전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탄핵 이후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이던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현 정국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로 종료되는 것도 변수로 꼽힌다. 헌재가 결과를 내년 4월 전까지 내놓지 못할 경우 대선은 7~8월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소추위원단' 구성도 논의 중이다. 법률 대리인으로 참여할 변호사들도 물색 중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탄핵소추위원으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나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될 것 같다"며 "야 6당 의원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4.12.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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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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