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속초, 고성 산불 당시 모습. fn뉴스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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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가 2019년 대형산불로 인해 발생한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일부 보상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정부와 강원도, 속초시, 고성군이 한전을 상대로 낸 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 측은 "한전이 전신주의 설치·관리 과정에서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했다"며 2022년 4월 공공시설물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전 측은 "전신주에 설치상 하자가 없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규모가 정부 측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작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강풍 등 자연력과 한전의 전신주 설치상 하자가 합쳐져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것이라며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차원에서 한전의 손해배상책임을 정부 측이 입은 손해의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정부에 9억2000여만원, 속초시에 16억7000여만원, 고성군에 1억4000여만원 등 총 2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강원도가 주장한 7억1000여만원의 피해는 전액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재민과 한전 간 손해배상 소송은 이재민들의 일부 승소로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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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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