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025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에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를 포함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다.
당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서와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로서 제도가 시행되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 개소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해 더욱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지속 추진하며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증가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도 성장할 것”이라며 “문체부는 내년에도 더욱 많은 국민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기수정 기자 violet17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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