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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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이달부터 오는 2025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군, 야생생물관리협회 강원지부 등과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올무, 덫, 창애, 뱀 그물 등 불법 엽구 사용과 무허가 야생동물 포획, 건강원 등의 야생동물 가공·유통 행위 등이다.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밀렵·밀거래 행위를 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철저히 익명으로 보호된다.
안중기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해서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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