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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탄핵 가결]'내란 수괴' 적시된 尹…소환·체포·구속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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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이후 8년 만에 특수본…수사 인력 최대 될까

경찰·공수처vs검찰 尹 신병 확보 경쟁 체포 가능성도

뉴스1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심판 전까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사진은 이날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4.12.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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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이기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칼날이 한층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직무가 정지된 만큼 소환조사나 방문 조사 등 검찰의 직접 수사를 회피할 명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체포와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검찰은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의 수괴(우두머리)로 윤 대통령이 지목하고 있다. 내란죄는 대통령 재임 중에도 소추가 가능한 만큼 검찰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국회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검찰 이어 탄핵안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검찰 '소환' 나서나

역대 대통령 중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세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관심은 검찰 수사에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제출한 탄핵안은 1차 때와는 다르게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고, 이는 대통령직을 상실할 만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논리와 증거를 보강했다.

탄핵안은 먼저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으로 헌법·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명시했고 윤 대통령의 불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우두머리'로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포위망을 바짝 좁혀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지난 5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를 꾸려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의 특수본 구성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의혹 1기 특수본 이후 8년 만이다. 당초 검사 20명, 검찰수사관 30여명 및 군검찰 파견 인원 등 60여명으로 구성됐지만, 이후 검사 5명과 검찰수사관 10명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계엄 수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100명을 넘어섰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내란죄가 연루된 만큼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출국 금지가 내려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과 긴급 체포 등 강제 수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은 그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한 데 이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아울러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한 뒤 첫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군 수뇌부와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여 윤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다진 뒤 소환조사까지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경호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한다면 검찰이 먼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본 시작부터 지금까지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탄핵과 타 수사기관의 수사 상황과 무관하게 계획대로 절차를 밟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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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수처, 尹 신병 확보 검토…체포·구속 카드 거론

경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체포나 구속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쥔 경찰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한 차례 불발됐지만 2차 압수수색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여기에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과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신청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윤 대통령의 체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경찰은 직접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를 거쳐 '우회'하는 방식으로 체포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검찰이 경찰의 영장을 잇달아 반려하는 만큼 경찰은 공수처와 손을 잡고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9일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총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중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해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압수수색이 불발됐다.

이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 가로채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은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거절하고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린 상태다. 지난 11일 출범한 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기관별 장점을 살려 협력하겠다고 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지난 13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는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해 속도감 있게 수사 진행 중"이라며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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