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한지원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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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헌재의 시간이 시작됐죠. 정치적 후폭풍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탄핵 이후 정국 향방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과 또 가결 이후 여야 대표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 오늘 우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 약속에 따른 결정입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서두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1차전의 승리를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겨우 작은산 하나를 넘었을 뿐입니다. 우리앞에 더 크고 험한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다시 자신들이 지배하는 나라로 되돌아 가고자 획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합쳐 반격을 막아내고 궁극적 승리를 향해 서로 손잡고 함께 나아가야 하지않겠습니까]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저는 오늘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 따로 없으신가요?)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니다. (반대 표가 많이 나온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의원들의 판단이시니까요.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어려운 결정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점을 이해하고 각각의 판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 넘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여야 대표 입장 이렇게 밝혔는데요. 두 분은 탄핵 가결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먼저 부원장님.
[조청래]
오늘 표결 상황만 보면요. 2차 대국민 담화 이후에 대통령께서 하신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 정서가 상당히 표면화되고 또 국민정서도 출렁거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표결 결과만 보면 역시 집권여당의 의원들답게 국론 분열과 정국 불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공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가졌던 것으로 보여요. 원래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은 대개 이탈표가 20표 정도 나올 것으로 봤는데 물론 기권과 무효표까지 하면 23표가 되지만 일단 적극적인 이탈표는 12표이니까요. 그런 우려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빨리 정국이 수습되기를 바라고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들이 그렇게 표출됐다고 봅니다.
[앵커]
생각보다는 찬성표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조청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공개 천명한 사람이 일곱 분이고요. 당론하고 상관없이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겠다고 한 분이 스물서너 분 되고 그다음에 상설특검 때 찬성한 분이 스물두 분. 그다음에 원내대표 경선 때 친한계의 지지를 받은 김태호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34표. 그렇게 보면 대략 20표에서 30표 정도 움직일 것으로 봤는데 어쨌든 23표 정도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움직였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인 건 12표다. 그래서 제 예측보다는 적게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차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저는 탄핵표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보다 그 이전에 원칙적인 의미를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을 짓밟은 대통령에 대한 헌법의 준엄한 심판이 오늘의 가결 결과로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을 우리가 다 같이 확인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자 한 명의 일탈이 국가를 완전히 뒤흔드는 수준까지 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민주주의 제도가 만들어놓은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한 번 이렇게 복원력을 되찾는 그런 견고함을 보여줬다는 생각이고요. 무엇보다도 위대한 시민의 승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다 뛰어넘어서 국회로 몰려와서 이러한 무도한 권력의 집행에 대해서 저항하고 막았던 위대한 시민의 승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표 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은?
[차재원]
저는 일단 나올 만큼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위 국민의힘 내 의원들의 세력 분포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친한계가 한 20여 명 된다고 이야기해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탈표가 최소한 한 23명 정도까지는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23명의 이탈표가 다 찬성의 가결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반대를 던지지 않았다는 것은 소극적 저항의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예상했던 친한계의 나름대로 세력 분포에 따라서 그만큼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여전히 85표라는 표가 이번 탄핵에 반대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비상계엄 자체가 정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그런 아주 무도한 권력의 횡포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 또 이분들이 여당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집권여당의 의원들이 여전히 대통령의 생각과 거의 궤를 같이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계엄선포한 지난 3일이 당선 1000일째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2년 7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낮은 지지율을 전전하다가 결국 탄핵 가결까지 가게 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조청래]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죠. 그러나 조금 더 소급해서 보면 어쨌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그리고 국정운영상에서 돌출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보수지지층들이 여론조사 결과 등등을 종합하면 먼저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제로 탄핵으로 가는 과정에서 보면 보수층을 포함한 전 국민이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국회의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탄핵 가결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귀결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국정난맥에 대한 보수층의 이반이 먼저고 거기에다가 비상계엄 선포까지 가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조치가 가해지면서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 1차 때는 부결이 됐잖아요. 무산이 됐죠, 사실상. 무산됐고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 일주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조청래]
사실 국회의원들이 당론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만약에 2차 투표 이번에도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서서 찬성을 하고 대통령을 윤리위원회에 출당 혹은 제명하겠다고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적극적인 이탈은 12표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런 조치가 없었다면 예전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7명 플러스 몇 명이 될지 아마 지금보다 더 줄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으로 가는 것까지 막지는 못해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부결 당론을 전면 배치되는 선택을 하는 것을 피하려고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기권과 무효표로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당 자체가 분열과 내홍에 휩싸이면서 흔들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당장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했습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3명, 4명 이 정도 예상들은 했습니다마는 오늘 전원 사퇴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이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탄핵이라는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집권여당 구성원 특히 지도부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아마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당초 친한계들은 사퇴를 안 할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체제를 계속 갖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일종의 계파적인 정치적 득실을 따질 경우에는 오히려 정말 당의 분열과 국민적 비난을 더 자초할 수 있다는 그런 자각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처럼 발휘가 돼서 다 같이 계파를 초월해서 일단 현 지도부 체제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탄핵이 가결되고 난 직후에는 본인은 직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원총회에서 표출돼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당내의 기류로 봤을 때는 본인 스스로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아마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친한계 최고위원들하고도 이심전심으로 소통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인이 계속적으로 당권을 갖고 고집할 경우에는 당내의 분란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차피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돼서 헌법재판소에 넘어가서 탄핵과 관련된 심판이 계속될 경우에는 어차피 집권여당에 대한 책임은 점점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인은 여기에서 발을 빼고 향후 예상되는 조기대선에 자신의 정치적인 준비를 하는 것도 오히려 유리하다는 판단도 저는 알게 모르게 친한계 최고위원들의 사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선출직 최고위원들은 다 사퇴를 했고. 그런데 그 이후의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당대표께서 숙고의 시간을 갖고 현명한 결정을 한다 믿는다고는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한동훈 대표의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조청래]
그렇습니다. 퇴임 자체는 시간 문제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대통령의 탄핵사태까지 갔을 때는 그 지도부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그게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오늘 진종오 최고위원하고 장동혁 최고위원이 사퇴 결심을 발표했는데 그 따가운 눈총과 압박을 견디기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사퇴 결심을 한 거고. 일단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4명 이상이 사퇴를 하면 지도부는 붕괴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인트가 뭐냐 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국위원회를 통과시킬 때 당대표 권한이 정지가 됩니다, 엄격하게 보면.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퇴를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비대위원장 선임권을 두고 당대표 권한대행이 하느냐. 아니면 당대표가 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까지 버티면 결국 국민의 눈에는 당원들 눈에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가 욕심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간의 문제이지 자진사퇴까지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 탄핵에 이렇게 지도부 공백까지 이어지게 되면 여당의 내분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청래]
그렇죠. 우선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를 알 수 없는 시점에서 탄핵 인용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일정을 짤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도 국민의힘 소속이시고 그러니까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주자들도 행보가 묶이는 거고요. 비대위원장이 새로 들어오더라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쟁점을 다투는 걸 뒷받침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수사 단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이 거기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 맥락에서 이런 혼란은 앞으로도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에 하나 인용이 된다면 그로부터 2개월 뒤에 대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2016년도 사례를 뒤져보면 대통령의 파면 시점으로부터 당이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시기까지 딱 20일 걸렸어요. 두 달 안에 벌어지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앵커]
그러니까 대선이 60일 안에 해야 하니까.
[조청래]
안에 하니까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로 선거 일자를 공고해야 됩니다, 두 달 이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보 등록 시점까지 빠르게 가기 때문에요. 당이 후보를 내서 세우는 절차도 굉장히 빠듯하게 2~3주 안을 끝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래저래 상황은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돌발변수까지 고려해가면서 봐야 한다.
[앵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여당의 내분이 분당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대선이라는 변수도 있고 대선후보가 과연 지금 그러면 누가 있느냐라는 그런 계산도 해야 되고. 분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일단 분당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약에 지도부가 그대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버티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계파간 갈등이 상당히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바로 그 때문에 그러면 결국 당을 쪼개자는 식으로 누군가는 튀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번에 지도부가 일괄적으로 사퇴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적 공백을 누군가가 메워서 공정하게 나름대로 조기대선에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벌어졌던 분당 사태로 인해서 사실 보수가 거의 공멸되는 상황까지 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학습효과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엄 선포 이후에 여당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질서 있는 퇴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으로 그 순간은 마무리가 됐거든요. 문제는 질서 있는 수습이 있어야만 다음에 벌어질지도 모르는 조기대선에 대해서 나름대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계파를 초월해서 이심전심으로 다 뜻이 나름대로 일치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분당이라는 측면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분당이 아니라 이제는 덧셈의 정치를 위해서 진영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원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했잖아요. 앞으로 조기대선이 열리는 순간이라 한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조국신당의 조국대표도 이제는 정치적으로 아웃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딱 단일체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선이라는 국면에서는 사실 1:1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분당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보수의 영역을 오히려 더 넓혀서 하나로 만드는 노력이 더 급하다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앵커]
누군가를 배제하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정치를 해야 된다. 덧셈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제는 헌재의 시간이 됐습니다.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조기대선 국면에 진입하게 되는 건데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가장 강력한 대선주자 아닙니까?
[조청래]
액면 그대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당대표직을 내려놓게 되면 앞으로 헌재 탄핵심판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기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포지셔닝하는 데는 짧지 않고요. 2017년 대선의 경우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 두 달 동안에 20일 만에 아까 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를 선출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짧은 기간에도 후보가 한 8~9명이 나왔어요. 그 부분들을 추스르기 위해서 1~2차 컷오프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선출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비록 시간은 촉박하지만 지금 현역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고요. 당내에서도 국민의 평가를 받아보겠다고 생각한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 안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다.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이 질문,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어떤 후보들이 있을까요?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다면.
[차재원]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을 거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당 소속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하나의 뉴페이스,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는데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정치적 족쇄를 어떻게 푸느냐. 이 문제도 상당히... 족쇄가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명태균 녹취록에 두 분 다 연루되어 있는 정황들이 발견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의 황금폰을 입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만약에 이렇게 제대로 수사해서 거기에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연루 혐의가 구체화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차기 대선 행보를 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 하면 두 사람 다 광역단체장이라는 거예요. 원래 예정대로 2027년에 대선이 있다고 한다면 2026년에 임기를 마치고 한 1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대선레이스를 할 수 있지만 당장 내년 봄에 대선레이스를 한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임기를 1년을 단축해야 돼요.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겠지만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본인이 재선 당시에 또 시장직을 내려놓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트라우마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이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배신자 프레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여당 내에서 지지층들을 어떻게 묶어낼 것이냐. 그런 부분도 정치적 과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네요, 아직도. 국회 탄핵소추가 오늘 통과가 됐고 그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이 오늘 오후 7시 24분에 정지가 됐습니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지만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가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조청래]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의전적인 측면에서 그런데요. 관저라든가 관저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전용차 그리고 전용기까지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다음에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고요. 월급도 그대로 받습니다. 받는데 그중에서 일부 업무추진비는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일부 감액되는 것 외에는 월급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죠?
[차재원]
한덕수 총리가 바로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오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키워드는 한치의 국정의 공백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는데 그건 지금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가 나름대로 국정의 중심이 되겠다고 하는 부분을 천명한 부분은 상당히 박수를 보내고요. 또 한편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본인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야 정치권에 대한 상당한 당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여야가 표를 합쳐서 대통령 탄핵은 했지만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정치적 불안정 이런 부분들은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뭔가 합의를 해냈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내란공범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올랐다는 이야기가, 민주당이 고발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됐다는 뉴스가 그저께인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수사당국이 한덕수 총리과 윤석열 대통령 간에 내란과 관련한 연루 혐의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도 어떻게 진척되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한덕수 총리가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정당성, 정통성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을 경우에는 그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숙제는 우리 모두가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덕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놓고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하나가 거부권 행사인데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거든요.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겁니까?
[차재원]
일단 당위론적인 측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그때 당시 고건 총리도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와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상황이. 왜냐하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에는 그에 따른 의회에서의 탄핵에 대한 민심의 후폭풍이 엄청나게 일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4년 총선에서 그때 당시 여당이 압승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그때는 누가 봐도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직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 입장에서도 국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나름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지금 한덕수 총리는 정치적 입지가 그만큼 좁고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내란과 관련돼서 공범이라는 그런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거부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장 총리에 대한 내란공모혐의를 들어서 사실은 탄핵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정말 신중하게 가급적이면 아마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뭔가 지연하면서 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앵커]
민생법안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것도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대로 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인데 지금 한덕수 총리한테 그게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차재원]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야당에서는 총리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바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난번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됐을 때 그때 딱 2표가 모자랐어요. 2표가 모자랐기 때문에 설사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네 번째 다시 재의결로 갈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도 동조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가 이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앵커]
조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조청래]
지금 차 교수님께서 다 설명하셨는데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리하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권한대행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대개 법학자들이라든가 학자들은 현상유지 기능 정도에 그치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거부권하고 인사권인데요. 거부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의제에 관련된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적 저항에 바로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대표적인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 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전에 대통령께 건의했던 것. 거부권 있잖아요. 양곡관리법, 농업 관련 4개 법안이라든가 6개 사항은 이게 심각한 국정혼란과 난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부 기능을 저해하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여러 가지 제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국방부 수장의 공석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또한 공석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대통령 신임 장관을 임명하려고 했지만 당사자들이 고사를 하면서 불발이 됐습니다. 이런 권한대행 체제에서 주요 공직 임명 어떻게 가능할까요?
[조청래]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국방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임명권 문제는 사실 거부권보다도 저는 더 선례가 없고 예전에 권한대행이 장관급 인사를 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공기업 수장 정도는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조심스러운 한덕수 총리가 장관급 인사를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부권을 행사하는 부분은 국정이나 민생을 이유로 해서 비교적 명분이나 논리를 세울 수 있지만 장관급 인사를 인사하는 건 명분을 세우기 힘들다. 그래서 저는 탄핵심판 기간이 4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 기간 동안은 아마도 차관 대행으로 가면서 지금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열고 바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9시부터인가 9시 반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잖아요. 국가안전보장회의라든가 이런 루트를 통해서 안보와 외교를 통할하고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앵커]
한반도라는 안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장관 임명까지는 임명권은 어려울 것이다.
[조청래]
조금 부담스럽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차재원]
일단 지금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아마 국방의 공백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특히 우리 주요 군 지휘관이기 때문에 특전사령관이라든지 수방사령관 그리고 정보사령관 그리고 방첩사령관. 내란과 관련된 사안에 다 연루가 돼 있어서 상당수의 지휘관이 직무배제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과연 중요한 특수군을 누가 지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급 인사는 할 수 없지만 이런 국내의 주요 요직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덕수 총리가 독단적으로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진짜 머리를 맞대서 초당적으로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국방위에서 여야가 아주 중요한 핵심 보직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에 의해서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오늘 관저에서 탄핵안 가결을 지켜봤는데요. 이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바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이틀 전 담화에서 상당히 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가 입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를 뒤집고 별도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배경일까요?
[조청래]
저는 대통령의 말씀이 나올 거라고 예측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온 나라와 국민을 뒤흔든 사건인데요. 국회의 탄핵 통과가 나온 다음에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히시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고요. 그다음에 향후 행보라든가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걸 보면 일단 탄핵으로 직무가 중지가 되면 무엇보다도 공직사회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라든가 부탁의 말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답한 심경도 토로하면서 국민에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도 표현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2차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던 수사나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굴하지 않고 법리를 다투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니까요. 이건 저는 기본예의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공식적으로 사과의 멘트는 없었죠? 그러니까 지난 12일날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다 했었고 오늘도 비슷한 얘기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건 어떤 메시지로 보입니까?
[차재원]
본인이 지난 12월 12일날 담화에서 이야기했듯이 본인은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세력이 내란을 음모하고 획책해서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이렇게 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은 그것과 싸우겠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던 만큼 오늘 탄핵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잠시 멈춘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잠시 멈춘다는 이야기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면 내가 이기고 다시 돌아올 거다. 그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오늘 이야기한 걸 보면 자기가 얼마큼 잘해 왔는지 자화자찬으로 완전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된 이유는 결국 야당을 비롯한 음해세력들의 문제라는 식의 논리를 구사하고 있고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마지막에 공직자들하고 당부의 말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숙의와 배려의 정치문화를 만들어달라고 했거든요. 이거야말로 저는 소위 말하는 유체이탈 화법이고 정말 자가당착적인 화법을 하고 있다. 본인이 사실 2년 반 동안 집권 기간 동안에 숙의와 배려의 정치문화를 스스로 만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상황까지 왔겠느냐. 본인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으니까요. 탄핵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떤 점이 가장 쟁점이 될까요?
[조청래]
우선 이번에 2차 발의하면서 민주당의 탄핵 발의요지문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상계엄 선포가 법률적 요건에 적합했느냐 하고 또 하나는 국헌문란 내용입니다. 내란죄 구성과 관련도 건데요. 국회나 선관위와 같은 헌법기관의 권한을 제약했는가. 그다음에 물리력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에 대한 체포라든가 정당의 활동을 제약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예를 들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적 요건이나 법률적 요건에 부합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내란죄 구성과 직접적인 관련은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입니다. 그건 직권남용과 관련된 측면일 수 있고요. 민주당이 핵심적으로 걸고 들어가고자 주장했던 것은 내란죄 구성인데요. 가장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한 건 체포조 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국회를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통제했는가의 문제. 그다음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사전모의나 공모를 하거나 계획했는가 하는 문제 이런 게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사실 쟁점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과 관련된 심판이라는 게 그동안의 사례들을 쭉 보면 법을 어겼어도 이게 탄핵할 만큼의 큰 범죄냐. 이런 기준을 헌법재판소는 항상 갖고 있잖아요.
[차재원]
중대한 법률위반, 중대한 헌법 위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2차 탄핵소추안에는 1차 때 들어갔던 김건희 여사의 문제라든지 또 가치외교에 따른 여러 가지 외교적 난맥상 이런 부분들은 다 뺐거든요. 빼고 딱 어디에 오롯이 집중하고 있냐면 내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란이 가지는 사안의 엄중성 이것이야말로 사실 어떻게 보면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따져도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 그 사안의 엄중성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대통령 탄핵의 심판 같은 경우에는 최장 180일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6개월 동안 늘어지는 상황을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빨리 인용된다고 한다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정치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탄핵소추안에 내란 부분만 딱 명시해놓으면 탄핵심판의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길어지지 않고 빨리 끝낼 수 있다. 그런 정치적...
[앵커]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92일 걸렸거든요. 그 정도로 아마 내심 민주당은 생각을...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 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두 달 정도 걸렸죠. [차재원]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가 뭐냐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탄핵심판 기간과 관련해서는 4월달에 문형배 재판관하고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요. 이 두 사람의 임명권은 누가 행사를 했느냐 하면 전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앵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6인 체제잖아요. 6인 체제라서 지금 국회에서 3명을 또 추가로 하고 그리고 9명이 채워지는데 4월에 2명이 또 나가나요?
[차재원]
또 나간다는 거죠. 또 나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3명을 추가로 하는 부분은 국회 추천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실 직무가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인준을 다 마치고 나면 임명하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건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9명 중에서 다시 또 7명으로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분들이 퇴임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되겠다고 하는 상당한 시간상의 제약에 스스로 갇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2명이 4월에 퇴임하기 전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다.
[차재원]
결론을 내려고 상당히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부원장님?
[조청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추천 몫이니까 그 시한이 4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개월 반 정도, 연말부터 들어간다고 보면. 16일날 재판관 회의를 열어서 아마도 전원회의에 회부되니까 주심 재판관하고 이렇게 다 정리가 될 건데. 그렇게 보면 길게 보면 4개월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개월이었으니까 그렇게 맞출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사안이 내란죄 하나로 딱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안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던데요.
[조청래]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 부패 사건 이게 다 아우러졌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서 법리를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은 복잡했지만 과정은 복잡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볼 때 직접 헌재 재판에 출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회피하지 않고 법리를 다투겠다고 했고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참고인이라든가 상당수 쟁점과 관련된 참고인이라든가 재판을 다툴 만한 과정이 새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개월이나 4개월 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차 교수님 말씀처럼 헌재 입장에서는 정당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의 공석이 있기 전에 끝을 내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냐면 헌재의 탄핵심판이 중간에 중단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동시에 같은 사유로 인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서요, 과거에?
[차재원]
손준성 검사가 탄핵이 됐을 때 손준성 검사에 대한 형사상의 수사 이것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리를 멈춘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은 사안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형사상의 소추나 수사 때문에 멈춰달라고 하면 그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안도 아니고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연장되느냐 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국가의 신인도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의 비상체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귀속될 거라고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잖아요. 그러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음모와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레이싱의 하듯이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체포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세 수사기관이 서로 존재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의 속도와 강도를 엄청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이 체포 구금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구속까지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질 경우에는 그러면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심리적 부담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워낙 수사가 경쟁적으로 속도가 붙어 있어서 이게 정말 당장 사실 탄핵보다 구속 먼저냐. 이런 얘기까지 한번 나왔잖아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지금 민주당도 투 트랙 아니겠습니까? 한 면은 수사로 압박하고 한 면은 탄핵으로 간다 이 얘기인데. 지금 말씀처럼 만약에 긴급체포가 되거나 영장심사를 받아서 구속이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이나 이런 부분에서 혐의가 상당히 인정된다는 영장 전담 판사의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헌재가 그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지금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재판을 지켜본다 이렇게 간 건데. 할 수도 있다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예를 들면 정치 상황이나 국민들의 여론을 생각해서 할 수도 있는 걸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이게...
[앵커]
만약에 헌재 판단이 수사보다 빨리 진행된다면 그게 맞는데 수사가 훨씬 더 빨리 진행돼서 수사 결론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조청래]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수사가 아무리 빨리 끝나더라도 유죄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는 게 헌재재판관들도 고민의 부분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의 주요 의제로 다룬 부분이 나중에 법률적으로 혐의 없음이나 무죄로 가면 이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니까 국민정서라든가 정치권의 상황이나 또 대한민국 전체의 분위기를 충분히 고려한 측면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일정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탄핵심판 기간을 다 사용하고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가 2심과 3심 모두 끝나게 하겠다는 전략일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재원]
글쎄요, 그걸 지금 제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법부가 상당히 독립된 영역에서 나름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정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들의 일정대로 자신의 원칙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야기했던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633을 지켜라.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같은 경우에는 2년을 넘게 끌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당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633원칙이 그대로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물론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원이 정치판의 눈치를 보면 안 되지만 그러나 어차피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일정 자체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상당한 유력주자로 떠올랐을 때 그런 사법절차가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이 미국에서도 벌어지는데 한국이 과연 독립적인 사법시스템 하나만 믿고 이걸 밀고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당위와 달리 현실은 과연 그것이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앵커]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떻게 보시나요?
[조청래]
글쎄요, 그런데 사법부가 굉장히 큰 압박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인데 지금까지 지금 대법원장이 신속재판을 강조해 왔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지연이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국민적 비난도 받았고. 더더군다나 이게 야당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건데 633제도를 준용하지 않으면 이게 법원이 민주당 눈치보는 거냐 하는 비난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인 시간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급하게 대선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선국면에 들어가서는 공직선거법 재판을 대선에 영향을 미치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이든 상고심이든 고민의 영역이 어디까지냐 하면 대통령 탄핵이 나오기 전까지거든요, 판단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판사들도 굉장히 고심을 할 거고요. 벗어나서 재판을 연기해서 질질 끄는 게 힘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과연 633이 빠를까, 아니면 헌재의 판단이 빠를까. 이건 아직도 그 중간에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헌법재판관들의 변수들, 2명의 임기가 만료돼서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도 중간에 변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딱 부러지게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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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헌재의 시간이 시작됐죠. 정치적 후폭풍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탄핵 이후 정국 향방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과 또 가결 이후 여야 대표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 오늘 우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 약속에 따른 결정입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서두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1차전의 승리를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겨우 작은산 하나를 넘었을 뿐입니다. 우리앞에 더 크고 험한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다시 자신들이 지배하는 나라로 되돌아 가고자 획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합쳐 반격을 막아내고 궁극적 승리를 향해 서로 손잡고 함께 나아가야 하지않겠습니까]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저는 오늘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 따로 없으신가요?)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니다. (반대 표가 많이 나온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의원들의 판단이시니까요.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어려운 결정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점을 이해하고 각각의 판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 넘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여야 대표 입장 이렇게 밝혔는데요. 두 분은 탄핵 가결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먼저 부원장님.
[조청래]
오늘 표결 상황만 보면요. 2차 대국민 담화 이후에 대통령께서 하신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 정서가 상당히 표면화되고 또 국민정서도 출렁거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표결 결과만 보면 역시 집권여당의 의원들답게 국론 분열과 정국 불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공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가졌던 것으로 보여요. 원래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은 대개 이탈표가 20표 정도 나올 것으로 봤는데 물론 기권과 무효표까지 하면 23표가 되지만 일단 적극적인 이탈표는 12표이니까요. 그런 우려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빨리 정국이 수습되기를 바라고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들이 그렇게 표출됐다고 봅니다.
[앵커]
생각보다는 찬성표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조청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공개 천명한 사람이 일곱 분이고요. 당론하고 상관없이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겠다고 한 분이 스물서너 분 되고 그다음에 상설특검 때 찬성한 분이 스물두 분. 그다음에 원내대표 경선 때 친한계의 지지를 받은 김태호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34표. 그렇게 보면 대략 20표에서 30표 정도 움직일 것으로 봤는데 어쨌든 23표 정도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움직였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인 건 12표다. 그래서 제 예측보다는 적게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차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저는 탄핵표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보다 그 이전에 원칙적인 의미를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을 짓밟은 대통령에 대한 헌법의 준엄한 심판이 오늘의 가결 결과로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을 우리가 다 같이 확인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자 한 명의 일탈이 국가를 완전히 뒤흔드는 수준까지 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민주주의 제도가 만들어놓은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한 번 이렇게 복원력을 되찾는 그런 견고함을 보여줬다는 생각이고요. 무엇보다도 위대한 시민의 승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다 뛰어넘어서 국회로 몰려와서 이러한 무도한 권력의 집행에 대해서 저항하고 막았던 위대한 시민의 승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표 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은?
[차재원]
저는 일단 나올 만큼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위 국민의힘 내 의원들의 세력 분포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친한계가 한 20여 명 된다고 이야기해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탈표가 최소한 한 23명 정도까지는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23명의 이탈표가 다 찬성의 가결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반대를 던지지 않았다는 것은 소극적 저항의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예상했던 친한계의 나름대로 세력 분포에 따라서 그만큼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여전히 85표라는 표가 이번 탄핵에 반대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비상계엄 자체가 정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그런 아주 무도한 권력의 횡포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 또 이분들이 여당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집권여당의 의원들이 여전히 대통령의 생각과 거의 궤를 같이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계엄선포한 지난 3일이 당선 1000일째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2년 7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낮은 지지율을 전전하다가 결국 탄핵 가결까지 가게 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조청래]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죠. 그러나 조금 더 소급해서 보면 어쨌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그리고 국정운영상에서 돌출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보수지지층들이 여론조사 결과 등등을 종합하면 먼저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제로 탄핵으로 가는 과정에서 보면 보수층을 포함한 전 국민이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국회의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탄핵 가결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귀결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국정난맥에 대한 보수층의 이반이 먼저고 거기에다가 비상계엄 선포까지 가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조치가 가해지면서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 1차 때는 부결이 됐잖아요. 무산이 됐죠, 사실상. 무산됐고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 일주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조청래]
사실 국회의원들이 당론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만약에 2차 투표 이번에도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서서 찬성을 하고 대통령을 윤리위원회에 출당 혹은 제명하겠다고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적극적인 이탈은 12표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런 조치가 없었다면 예전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7명 플러스 몇 명이 될지 아마 지금보다 더 줄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으로 가는 것까지 막지는 못해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부결 당론을 전면 배치되는 선택을 하는 것을 피하려고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기권과 무효표로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당 자체가 분열과 내홍에 휩싸이면서 흔들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당장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했습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3명, 4명 이 정도 예상들은 했습니다마는 오늘 전원 사퇴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이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탄핵이라는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집권여당 구성원 특히 지도부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아마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당초 친한계들은 사퇴를 안 할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체제를 계속 갖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일종의 계파적인 정치적 득실을 따질 경우에는 오히려 정말 당의 분열과 국민적 비난을 더 자초할 수 있다는 그런 자각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처럼 발휘가 돼서 다 같이 계파를 초월해서 일단 현 지도부 체제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탄핵이 가결되고 난 직후에는 본인은 직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원총회에서 표출돼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당내의 기류로 봤을 때는 본인 스스로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아마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친한계 최고위원들하고도 이심전심으로 소통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인이 계속적으로 당권을 갖고 고집할 경우에는 당내의 분란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차피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돼서 헌법재판소에 넘어가서 탄핵과 관련된 심판이 계속될 경우에는 어차피 집권여당에 대한 책임은 점점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인은 여기에서 발을 빼고 향후 예상되는 조기대선에 자신의 정치적인 준비를 하는 것도 오히려 유리하다는 판단도 저는 알게 모르게 친한계 최고위원들의 사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선출직 최고위원들은 다 사퇴를 했고. 그런데 그 이후의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당대표께서 숙고의 시간을 갖고 현명한 결정을 한다 믿는다고는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한동훈 대표의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조청래]
그렇습니다. 퇴임 자체는 시간 문제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대통령의 탄핵사태까지 갔을 때는 그 지도부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그게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오늘 진종오 최고위원하고 장동혁 최고위원이 사퇴 결심을 발표했는데 그 따가운 눈총과 압박을 견디기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사퇴 결심을 한 거고. 일단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4명 이상이 사퇴를 하면 지도부는 붕괴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인트가 뭐냐 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국위원회를 통과시킬 때 당대표 권한이 정지가 됩니다, 엄격하게 보면.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퇴를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비대위원장 선임권을 두고 당대표 권한대행이 하느냐. 아니면 당대표가 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까지 버티면 결국 국민의 눈에는 당원들 눈에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가 욕심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간의 문제이지 자진사퇴까지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 탄핵에 이렇게 지도부 공백까지 이어지게 되면 여당의 내분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청래]
그렇죠. 우선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를 알 수 없는 시점에서 탄핵 인용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일정을 짤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도 국민의힘 소속이시고 그러니까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주자들도 행보가 묶이는 거고요. 비대위원장이 새로 들어오더라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쟁점을 다투는 걸 뒷받침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수사 단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이 거기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 맥락에서 이런 혼란은 앞으로도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에 하나 인용이 된다면 그로부터 2개월 뒤에 대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2016년도 사례를 뒤져보면 대통령의 파면 시점으로부터 당이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시기까지 딱 20일 걸렸어요. 두 달 안에 벌어지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앵커]
그러니까 대선이 60일 안에 해야 하니까.
[조청래]
안에 하니까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로 선거 일자를 공고해야 됩니다, 두 달 이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보 등록 시점까지 빠르게 가기 때문에요. 당이 후보를 내서 세우는 절차도 굉장히 빠듯하게 2~3주 안을 끝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래저래 상황은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돌발변수까지 고려해가면서 봐야 한다.
[앵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여당의 내분이 분당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대선이라는 변수도 있고 대선후보가 과연 지금 그러면 누가 있느냐라는 그런 계산도 해야 되고. 분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일단 분당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약에 지도부가 그대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버티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계파간 갈등이 상당히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바로 그 때문에 그러면 결국 당을 쪼개자는 식으로 누군가는 튀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번에 지도부가 일괄적으로 사퇴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적 공백을 누군가가 메워서 공정하게 나름대로 조기대선에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벌어졌던 분당 사태로 인해서 사실 보수가 거의 공멸되는 상황까지 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학습효과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엄 선포 이후에 여당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질서 있는 퇴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으로 그 순간은 마무리가 됐거든요. 문제는 질서 있는 수습이 있어야만 다음에 벌어질지도 모르는 조기대선에 대해서 나름대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계파를 초월해서 이심전심으로 다 뜻이 나름대로 일치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분당이라는 측면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분당이 아니라 이제는 덧셈의 정치를 위해서 진영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원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했잖아요. 앞으로 조기대선이 열리는 순간이라 한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조국신당의 조국대표도 이제는 정치적으로 아웃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딱 단일체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선이라는 국면에서는 사실 1:1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분당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보수의 영역을 오히려 더 넓혀서 하나로 만드는 노력이 더 급하다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앵커]
누군가를 배제하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정치를 해야 된다. 덧셈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제는 헌재의 시간이 됐습니다.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조기대선 국면에 진입하게 되는 건데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가장 강력한 대선주자 아닙니까?
[조청래]
액면 그대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당대표직을 내려놓게 되면 앞으로 헌재 탄핵심판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기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포지셔닝하는 데는 짧지 않고요. 2017년 대선의 경우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 두 달 동안에 20일 만에 아까 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를 선출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짧은 기간에도 후보가 한 8~9명이 나왔어요. 그 부분들을 추스르기 위해서 1~2차 컷오프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선출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비록 시간은 촉박하지만 지금 현역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고요. 당내에서도 국민의 평가를 받아보겠다고 생각한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 안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다.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이 질문,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어떤 후보들이 있을까요?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다면.
[차재원]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을 거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당 소속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하나의 뉴페이스,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는데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정치적 족쇄를 어떻게 푸느냐. 이 문제도 상당히... 족쇄가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명태균 녹취록에 두 분 다 연루되어 있는 정황들이 발견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의 황금폰을 입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만약에 이렇게 제대로 수사해서 거기에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연루 혐의가 구체화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차기 대선 행보를 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 하면 두 사람 다 광역단체장이라는 거예요. 원래 예정대로 2027년에 대선이 있다고 한다면 2026년에 임기를 마치고 한 1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대선레이스를 할 수 있지만 당장 내년 봄에 대선레이스를 한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임기를 1년을 단축해야 돼요.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겠지만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본인이 재선 당시에 또 시장직을 내려놓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트라우마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이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배신자 프레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여당 내에서 지지층들을 어떻게 묶어낼 것이냐. 그런 부분도 정치적 과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네요, 아직도. 국회 탄핵소추가 오늘 통과가 됐고 그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이 오늘 오후 7시 24분에 정지가 됐습니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지만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가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조청래]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의전적인 측면에서 그런데요. 관저라든가 관저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전용차 그리고 전용기까지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다음에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고요. 월급도 그대로 받습니다. 받는데 그중에서 일부 업무추진비는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일부 감액되는 것 외에는 월급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죠?
[차재원]
한덕수 총리가 바로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오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키워드는 한치의 국정의 공백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는데 그건 지금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가 나름대로 국정의 중심이 되겠다고 하는 부분을 천명한 부분은 상당히 박수를 보내고요. 또 한편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본인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야 정치권에 대한 상당한 당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여야가 표를 합쳐서 대통령 탄핵은 했지만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정치적 불안정 이런 부분들은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뭔가 합의를 해냈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내란공범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올랐다는 이야기가, 민주당이 고발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됐다는 뉴스가 그저께인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수사당국이 한덕수 총리과 윤석열 대통령 간에 내란과 관련한 연루 혐의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도 어떻게 진척되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한덕수 총리가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정당성, 정통성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을 경우에는 그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숙제는 우리 모두가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덕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놓고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하나가 거부권 행사인데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거든요.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겁니까?
[차재원]
일단 당위론적인 측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그때 당시 고건 총리도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와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상황이. 왜냐하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에는 그에 따른 의회에서의 탄핵에 대한 민심의 후폭풍이 엄청나게 일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4년 총선에서 그때 당시 여당이 압승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그때는 누가 봐도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직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 입장에서도 국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나름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지금 한덕수 총리는 정치적 입지가 그만큼 좁고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내란과 관련돼서 공범이라는 그런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거부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장 총리에 대한 내란공모혐의를 들어서 사실은 탄핵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정말 신중하게 가급적이면 아마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뭔가 지연하면서 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앵커]
민생법안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것도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대로 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인데 지금 한덕수 총리한테 그게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차재원]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야당에서는 총리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바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난번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됐을 때 그때 딱 2표가 모자랐어요. 2표가 모자랐기 때문에 설사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네 번째 다시 재의결로 갈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도 동조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가 이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앵커]
조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조청래]
지금 차 교수님께서 다 설명하셨는데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리하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권한대행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대개 법학자들이라든가 학자들은 현상유지 기능 정도에 그치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거부권하고 인사권인데요. 거부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의제에 관련된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적 저항에 바로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대표적인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 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전에 대통령께 건의했던 것. 거부권 있잖아요. 양곡관리법, 농업 관련 4개 법안이라든가 6개 사항은 이게 심각한 국정혼란과 난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부 기능을 저해하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여러 가지 제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국방부 수장의 공석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또한 공석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대통령 신임 장관을 임명하려고 했지만 당사자들이 고사를 하면서 불발이 됐습니다. 이런 권한대행 체제에서 주요 공직 임명 어떻게 가능할까요?
[조청래]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국방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임명권 문제는 사실 거부권보다도 저는 더 선례가 없고 예전에 권한대행이 장관급 인사를 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공기업 수장 정도는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조심스러운 한덕수 총리가 장관급 인사를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부권을 행사하는 부분은 국정이나 민생을 이유로 해서 비교적 명분이나 논리를 세울 수 있지만 장관급 인사를 인사하는 건 명분을 세우기 힘들다. 그래서 저는 탄핵심판 기간이 4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 기간 동안은 아마도 차관 대행으로 가면서 지금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열고 바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9시부터인가 9시 반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잖아요. 국가안전보장회의라든가 이런 루트를 통해서 안보와 외교를 통할하고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앵커]
한반도라는 안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장관 임명까지는 임명권은 어려울 것이다.
[조청래]
조금 부담스럽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차재원]
일단 지금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아마 국방의 공백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특히 우리 주요 군 지휘관이기 때문에 특전사령관이라든지 수방사령관 그리고 정보사령관 그리고 방첩사령관. 내란과 관련된 사안에 다 연루가 돼 있어서 상당수의 지휘관이 직무배제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과연 중요한 특수군을 누가 지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급 인사는 할 수 없지만 이런 국내의 주요 요직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덕수 총리가 독단적으로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진짜 머리를 맞대서 초당적으로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국방위에서 여야가 아주 중요한 핵심 보직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에 의해서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오늘 관저에서 탄핵안 가결을 지켜봤는데요. 이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바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이틀 전 담화에서 상당히 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가 입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를 뒤집고 별도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배경일까요?
[조청래]
저는 대통령의 말씀이 나올 거라고 예측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온 나라와 국민을 뒤흔든 사건인데요. 국회의 탄핵 통과가 나온 다음에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히시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고요. 그다음에 향후 행보라든가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걸 보면 일단 탄핵으로 직무가 중지가 되면 무엇보다도 공직사회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라든가 부탁의 말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답한 심경도 토로하면서 국민에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도 표현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2차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던 수사나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굴하지 않고 법리를 다투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니까요. 이건 저는 기본예의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공식적으로 사과의 멘트는 없었죠? 그러니까 지난 12일날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다 했었고 오늘도 비슷한 얘기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건 어떤 메시지로 보입니까?
[차재원]
본인이 지난 12월 12일날 담화에서 이야기했듯이 본인은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세력이 내란을 음모하고 획책해서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이렇게 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은 그것과 싸우겠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던 만큼 오늘 탄핵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잠시 멈춘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잠시 멈춘다는 이야기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면 내가 이기고 다시 돌아올 거다. 그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오늘 이야기한 걸 보면 자기가 얼마큼 잘해 왔는지 자화자찬으로 완전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된 이유는 결국 야당을 비롯한 음해세력들의 문제라는 식의 논리를 구사하고 있고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마지막에 공직자들하고 당부의 말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숙의와 배려의 정치문화를 만들어달라고 했거든요. 이거야말로 저는 소위 말하는 유체이탈 화법이고 정말 자가당착적인 화법을 하고 있다. 본인이 사실 2년 반 동안 집권 기간 동안에 숙의와 배려의 정치문화를 스스로 만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상황까지 왔겠느냐. 본인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으니까요. 탄핵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떤 점이 가장 쟁점이 될까요?
[조청래]
우선 이번에 2차 발의하면서 민주당의 탄핵 발의요지문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상계엄 선포가 법률적 요건에 적합했느냐 하고 또 하나는 국헌문란 내용입니다. 내란죄 구성과 관련도 건데요. 국회나 선관위와 같은 헌법기관의 권한을 제약했는가. 그다음에 물리력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에 대한 체포라든가 정당의 활동을 제약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예를 들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적 요건이나 법률적 요건에 부합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내란죄 구성과 직접적인 관련은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입니다. 그건 직권남용과 관련된 측면일 수 있고요. 민주당이 핵심적으로 걸고 들어가고자 주장했던 것은 내란죄 구성인데요. 가장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한 건 체포조 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국회를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통제했는가의 문제. 그다음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사전모의나 공모를 하거나 계획했는가 하는 문제 이런 게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사실 쟁점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과 관련된 심판이라는 게 그동안의 사례들을 쭉 보면 법을 어겼어도 이게 탄핵할 만큼의 큰 범죄냐. 이런 기준을 헌법재판소는 항상 갖고 있잖아요.
[차재원]
중대한 법률위반, 중대한 헌법 위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2차 탄핵소추안에는 1차 때 들어갔던 김건희 여사의 문제라든지 또 가치외교에 따른 여러 가지 외교적 난맥상 이런 부분들은 다 뺐거든요. 빼고 딱 어디에 오롯이 집중하고 있냐면 내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란이 가지는 사안의 엄중성 이것이야말로 사실 어떻게 보면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따져도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 그 사안의 엄중성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대통령 탄핵의 심판 같은 경우에는 최장 180일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6개월 동안 늘어지는 상황을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빨리 인용된다고 한다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정치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탄핵소추안에 내란 부분만 딱 명시해놓으면 탄핵심판의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길어지지 않고 빨리 끝낼 수 있다. 그런 정치적...
[앵커]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92일 걸렸거든요. 그 정도로 아마 내심 민주당은 생각을...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 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두 달 정도 걸렸죠. [차재원]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가 뭐냐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탄핵심판 기간과 관련해서는 4월달에 문형배 재판관하고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요. 이 두 사람의 임명권은 누가 행사를 했느냐 하면 전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앵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6인 체제잖아요. 6인 체제라서 지금 국회에서 3명을 또 추가로 하고 그리고 9명이 채워지는데 4월에 2명이 또 나가나요?
[차재원]
또 나간다는 거죠. 또 나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3명을 추가로 하는 부분은 국회 추천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실 직무가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인준을 다 마치고 나면 임명하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건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9명 중에서 다시 또 7명으로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분들이 퇴임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되겠다고 하는 상당한 시간상의 제약에 스스로 갇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2명이 4월에 퇴임하기 전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다.
[차재원]
결론을 내려고 상당히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부원장님?
[조청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추천 몫이니까 그 시한이 4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개월 반 정도, 연말부터 들어간다고 보면. 16일날 재판관 회의를 열어서 아마도 전원회의에 회부되니까 주심 재판관하고 이렇게 다 정리가 될 건데. 그렇게 보면 길게 보면 4개월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개월이었으니까 그렇게 맞출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사안이 내란죄 하나로 딱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안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던데요.
[조청래]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 부패 사건 이게 다 아우러졌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서 법리를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은 복잡했지만 과정은 복잡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볼 때 직접 헌재 재판에 출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회피하지 않고 법리를 다투겠다고 했고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참고인이라든가 상당수 쟁점과 관련된 참고인이라든가 재판을 다툴 만한 과정이 새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개월이나 4개월 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차 교수님 말씀처럼 헌재 입장에서는 정당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의 공석이 있기 전에 끝을 내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냐면 헌재의 탄핵심판이 중간에 중단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동시에 같은 사유로 인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서요, 과거에?
[차재원]
손준성 검사가 탄핵이 됐을 때 손준성 검사에 대한 형사상의 수사 이것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리를 멈춘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은 사안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형사상의 소추나 수사 때문에 멈춰달라고 하면 그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안도 아니고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연장되느냐 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국가의 신인도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의 비상체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귀속될 거라고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잖아요. 그러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음모와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레이싱의 하듯이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체포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세 수사기관이 서로 존재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의 속도와 강도를 엄청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이 체포 구금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구속까지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질 경우에는 그러면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심리적 부담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워낙 수사가 경쟁적으로 속도가 붙어 있어서 이게 정말 당장 사실 탄핵보다 구속 먼저냐. 이런 얘기까지 한번 나왔잖아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지금 민주당도 투 트랙 아니겠습니까? 한 면은 수사로 압박하고 한 면은 탄핵으로 간다 이 얘기인데. 지금 말씀처럼 만약에 긴급체포가 되거나 영장심사를 받아서 구속이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이나 이런 부분에서 혐의가 상당히 인정된다는 영장 전담 판사의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헌재가 그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지금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재판을 지켜본다 이렇게 간 건데. 할 수도 있다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예를 들면 정치 상황이나 국민들의 여론을 생각해서 할 수도 있는 걸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이게...
[앵커]
만약에 헌재 판단이 수사보다 빨리 진행된다면 그게 맞는데 수사가 훨씬 더 빨리 진행돼서 수사 결론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조청래]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수사가 아무리 빨리 끝나더라도 유죄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는 게 헌재재판관들도 고민의 부분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의 주요 의제로 다룬 부분이 나중에 법률적으로 혐의 없음이나 무죄로 가면 이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니까 국민정서라든가 정치권의 상황이나 또 대한민국 전체의 분위기를 충분히 고려한 측면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일정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탄핵심판 기간을 다 사용하고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가 2심과 3심 모두 끝나게 하겠다는 전략일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재원]
글쎄요, 그걸 지금 제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법부가 상당히 독립된 영역에서 나름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정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들의 일정대로 자신의 원칙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야기했던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633을 지켜라.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같은 경우에는 2년을 넘게 끌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당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633원칙이 그대로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물론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원이 정치판의 눈치를 보면 안 되지만 그러나 어차피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일정 자체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상당한 유력주자로 떠올랐을 때 그런 사법절차가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이 미국에서도 벌어지는데 한국이 과연 독립적인 사법시스템 하나만 믿고 이걸 밀고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당위와 달리 현실은 과연 그것이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앵커]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떻게 보시나요?
[조청래]
글쎄요, 그런데 사법부가 굉장히 큰 압박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인데 지금까지 지금 대법원장이 신속재판을 강조해 왔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지연이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국민적 비난도 받았고. 더더군다나 이게 야당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건데 633제도를 준용하지 않으면 이게 법원이 민주당 눈치보는 거냐 하는 비난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인 시간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급하게 대선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선국면에 들어가서는 공직선거법 재판을 대선에 영향을 미치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이든 상고심이든 고민의 영역이 어디까지냐 하면 대통령 탄핵이 나오기 전까지거든요, 판단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판사들도 굉장히 고심을 할 거고요. 벗어나서 재판을 연기해서 질질 끄는 게 힘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과연 633이 빠를까, 아니면 헌재의 판단이 빠를까. 이건 아직도 그 중간에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헌법재판관들의 변수들, 2명의 임기가 만료돼서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도 중간에 변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딱 부러지게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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