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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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직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문 권한대행이 "다음주 월요일(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또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변론의 공개 여부나 변론 장소 결정, 증거조사를 맡을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TF 구성과 관련해선 "월요일 회의 이후에 밝히겠다"고 전했다.
'주말에도 출근해 사건 내용을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검토는 전원 재판부에서 바로 시작이 됐다"며 "다만 주말 동안은 (재판관들이) 자택에서 근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말에 검토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헌재에는 이날 오후 6시15분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됐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헌재를 방문해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했다. 헌재는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사건번호를 '2024헌나8'로 부여했다.
정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국회를 대표하는 탄핵소추위원으로서 하루 빨리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의 탄핵 심리는 주심 재판관이 정해진 뒤 시작된다. 주심 재판관은 헌재 배당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정해진다. 주심이 누군지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난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주심이 공개됐다. 당시 주심은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이었다.
탄핵 심판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다. 재판장은 심판 진행에 대한 지휘권이 있다. 사건은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한다. 모든 변론은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관계인에 대한 증인신문,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도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 기각, 또는 각하 여부가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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