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04·반대 85·기권 3·무효 8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27일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뒤 퇴장하는 모습.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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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직무는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로 전달하면서 정지될 전망이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야6당 의원 190인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부결 당론’에도 불구하고 최소 12명이 이탈한 셈이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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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한 첫 번째 탄핵안은 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 3명만 참여하면서 의결정족수(200명)를 채우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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