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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윤 대통령 2차 탄핵안...국민의힘 가결표 얼마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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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표결 앞둔 정치권 분위기. 두 분과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김기흥 대변인님 나와 계신데 조금 전에 의총 잠시 휴식시간이 있었고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많은 소신투표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더라고요.

[김기흥]
제가 볼 때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언론에서 봤을 때 이번에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예측은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의총장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고. 오늘 상황에 대해서는 예전보다는 찬성에 대한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좀 나왔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의 생각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씨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입지를 강화해 주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본인은 소개하고 싶은 의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율투표 부분으로는, 본회의장 들어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는 있다고 보고요.

그게 당론이 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의원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만큼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서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고동진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들어가는 쪽으로 의견이 모여지고 있다, 거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모두 표결은 참여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 모두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면 당초 언론의 예상보다 찬성표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상들도 있더라고요.

[장현주]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장에 나와주기만 한다면 그러면 좀 더 많은 찬성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익명 투표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당내에서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다 한들 들어가서는 찬성표를 찍을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론 자체가 크게 의미도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자율투표로 투표장에 오게 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파적인 이해관계, 이런 걸 떠나서 본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헌법기관이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역사적인 책무, 소명 다 해주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공식적인 당론은 아직 부결입니다. 이 당론을 바꾸려면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론을 바꿀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김기흥]
당론을 바꾸려면 3분의 2 관련해서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굳이 거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바꿔야 한다, 안 된다, 그거 가지고 파열음이 나올 수 있어서 제가 볼 때 시간이 좀 나가는 대로 하다가 본회의장 들어가서 자율투표를 하는 형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당론을 바꿀지 아니면 투표만 다 참여하게 될지. 지금 의원총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표결을 지켜본다고 하는데. 만약에 가결이 될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저에 계속 머무르는 건가요?

[장현주]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표결이 돼서 통과된다고 하면 그 즉시 대통령의 직무가 집행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탄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로 이관이 됩니다.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실에 출근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관저에 머무르면서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수사기관의 내란혐의 수사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하는 절차, 이런 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탄핵 표결을 앞두고 탄핵 찬반 집회 현장 상황은 어떤지 저희가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 서울 여의도 그리고 반대 집회는 서울 광화문에서 이루어집니다. 표결이 2시간 넘게 남은 상황이지만 많은 인파가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탄핵안 표결 결과에 따라서 집회 분위기도 사뭇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탄핵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탄핵에 불참하는 것은 영원히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면서 국민의힘에 찬성표를 던져달라. 이렇게 호소한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의원총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자율투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결을 앞두고 찬반 집회 인원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결 결과가 나온 이후의 분위기는 또 사뭇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 순간순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잠시 뒤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관저에서 표결 결과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 공수처, 경찰 모두 긴급체포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잖아요. 긴급체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김기흥] 아무래도 긴급체포를 한 다음에 긴급체포를 하고 나서는 제가 알기로는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긴급체포의 요건도 있습니다.

사형이나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중대한 범죄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 때. 지금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시킬 때 내란공모 혐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른바 내란의 정점을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검경, 공수처까지 검찰의 칼날이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긴급체포 요건이 앞서 말씀드렸던 중대한 범죄를 했을 가능성과 증거인멸, 그다음에 도주우려 아닙니까?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긴급체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건지 그렇다면 그 이후에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48시간 내에 영장을 신청했을 때 실질심사를 통해서 발부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에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부가 안 됐고 그다음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뭔가 이게 기각이 된다면 본인들이 생각했던 상황하고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약간의 제가 볼 때 경쟁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실제로 며칠 안에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기흥]
물론 오늘의 탄핵이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이 탄핵이 가결된다면 헌재에서 법적인 어떤 판단을 받기 이전에 정치적으로 탄핵이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 정치적인 타격이 있다, 탄핵이 됐다는 그 측면도 무시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분위기,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묻기 이전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신병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기 때문에 저는 탄핵이 가결된다면 다음 주 초에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현주]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긴급체포에 대한 요건 검토에 나섰다라는 언론보도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원칙은 영장에 의한 체포입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고 영장을 집행해서 체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한데요.

긴급체포일 때는 앞서 김 대변인 말씀주셨지만 결국 긴급성이 필수입니다. 영장을 발부받아서 할 때는 이 사람을 놓친다든지 긴급한 상황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긴급체포로 수사기관이 나아갔을 때는 대통령 경호처와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앵커]
압수수색 때도 충돌이 있었잖아요.

[장현주]
그랬죠. 게다가 압수수색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통령의 신병을 그것이 영장 없이 긴급하다라는 이유로 긴급체포로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하는 것,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영장을 집행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낮출 수 있겠다는 판단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검경, 수사 속도 내면서 관계자들의 진술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에서는 상임위 차원의 현안질의를 통해서 이런 저런 계엄의 상황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방위에 출석한 유튜버 김어준 씨는 이런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김어준/ 유튜버 :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한다.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대표이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장이 선 것 같습니다. 천하 장돌배기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마 탄핵 표결 하루 앞두고 우리 당을 흔들어볼 심산으로…]

[앵커]
저 말이 정말 장 서서 꺼낸 말인지, 아니면 정말 확실한 제보인지 저희가 알 길은 없는데요. 어쨌든 확실한 제보라고 생각해서 김어준 씨는 얘기를 한 거겠죠? 어떤 경위로 봐야 합니까?

[장현주]
김어준 씨가 어제 과방위에 나와서 한 얘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사실은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현실감이 없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게다가 이런 모든 것들을 북한군의 소행으로 몰기 위한 위장작전이었다, 이런 취지인 것인데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김어준 씨도 아마 국회 과방위에서 본인이 이런 엄중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이 만약 거짓이라면 나중에 어떤 책임을 묻게 될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보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적어도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민주당 의원에게 김병주 의원 등에게 지금 관련된 제보를 넘겼으니까 확인하고 판단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당에서도 이 제보들에 대해서 진실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

속속들이 언론에서도 관련 제보자가 누구이고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취재에 나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정말 근거 없는 이야기인 것인지, 아니면 근거가 있는 무서운 이야기들이 어떤 것인지는 저는 조금 지나면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 대표를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도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체포를 넘어 사살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가짜뉴스라는 입장입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김기흥]
계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계엄 정국. 그런데 그런 사이에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가짜뉴스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하는 부분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얘기를 해요. 워낙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 사실관계 전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에 나와서 본인도 이렇게 전제를 깔아서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앞의 부분은 생각 안 해요. 한동훈 대표가 죽을 뻔했구나, 사살하려고 했구나. 이것만 머릿속에 각인되는 겁니다. 음모론과 가짜뉴스의 형태가 이런 겁니다. 본인이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국회도, 민주당도 이거에 대해서 차분하게 알아보고 난 다음에 책임감 있게 하면 됩니다. 야당이 수권정당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불안해요. 진실이 뭔지 몰라요. 수사기관을 통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진실은 아직 모릅니다, 현실상.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진실에 가깝지 않다는 것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얘기한다? 이게 책임성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판을 깔아주는 국회 과방위 최민희 의원님은 어떻게 정치적인 책임을 질 건가요?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그러겠죠. 김어준 씨가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미덥지 못한 게 제보의 소스를 밝히면 됩니다. 우방국이라고 했잖아요. 미국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방국 어딘가요? 일본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사실에 기초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지금 계엄의 부당성을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지금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걸 통해서 본인들의 입지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때 수많은 가짜뉴스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밀회를 즐겼다, 굿을 했다, 7시간. 밝혀진 게 있나요? 탈탈 틀었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은 다를 수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그 과정에 무수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해서 누군가는 굉장히 이득을 보겠죠. 진실은 이만큼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진실이 왜소화될 수도 있고요. 과잉 부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성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명확하겠죠. 그리고 형사처벌도 당연히 받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내란죄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할 때는 책임성 있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본인도 소설, 황당하고 사실관계 확인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국회라는 장소에서 한다?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 다분합니다.

[앵커]
내용이 들어보면 사살 명령이 있었다더라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이 한동훈 대표 사살이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사전에 김어준 씨와 민주당이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장현주]
교감이 있었다, 이것은 확인되지 않는 것 같고요. 아마 민주당 의원 몇몇에게 이 제보 내용을 넘겼다고 하니까 저는 당에서도 신속하게 이 부분을 검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김어준 씨의 이야기가 너무 무시무시하고 어쩌면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국회 과방위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무게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국민들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이유는 우리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비상계엄 이야기를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꺼낼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랬습니다. 무슨 비상계엄이냐? 외계인의 침공을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비상계엄이 지난주에 정말 현실로 이루어졌잖아요.

국민들도 아무도 비상계엄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셨는데 이미 그런 일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김어준 씨의 이야기마저도 사실상 돌다리를 두드려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국민들이 들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관련해서 지금 보도들이 후속 취재를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브레드 셔면 미 연방 하원의원이 12일에 MBC 라디오와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3일에 김어준 씨가 과방위에 나와서 저런 이야기를 했고 하루 전날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브레드 셔먼 미 하원 의원이 진행자가 그걸 물어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일주일 전쯤에 관련해서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을 하면서 당시에 북한군이 위장을 통해서 국내 소요 사태 가능성을 언급을 하거든요.

질문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는데 답변에서는 한국군이 만약에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국내 공격을 시도하더라도 미국이 정보수집을 통해 충분히 이것을 파악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답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언론이 좀 더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언론에서도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과방위에서 나온 발언이고 그리고 탄핵 표결을 직전에 두고 나온 김어준 씨의 발언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는 확실하게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검경 수사를 통해서 책임자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탄핵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담화를 통해 여러 가지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담화가 나온 이후에 관계자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데. 대통령의 담화 내용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 소규모 병력을 투입했고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는 답변은 정치인 체포 지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 이런 반론이 많은 것 같아요.

[김기흥]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내란죄의 쟁점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느냐.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나 계엄사령관이 본인의 판단으로 인해서 좀 위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밝혔던 부분과 그날 3일 밤, 4일 새벽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을 국민들이 생방송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것의 차이점, 인식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 빨리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비화폰으로 해서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그런 이야기를 했고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도 이번 기회에 확 들어가서 싹 정리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다 잡아들여라, 계엄법 위반으로 체포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진술들에 비춰볼 때 대통령이 단순하게 현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임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양심 고백을 통해서 진실을 말했는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이분들이 입맞춤을 해서 본인은 모른다, 그냥 지시된 거고 나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행동했다.

나는 심지어 항명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번 계엄사태의 핵심인물이고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도 본인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이런 입장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장현주]
아무래도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경찰청장이라든지 서울청장 등은 다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윗 단계인 내란의 우두머리는 공란으로 비워진 것인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된 수괴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김용현 전 장관도 청장들도 다 모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결국 진술을 나중에는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지휘관들이 대통령이 국회에 들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폭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만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상 수사기관에서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믿지 않고 나머지 일치된 지휘관들의 이야기를 믿을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대통령은 국회에 가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그럼 아무런 지시가 없었는데 지휘관들이 알아서 움직였다는 것인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담화문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어떤 법적절차에서 어떤 변론, 법적으로 어떤 방어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적인 법 감정이나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측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탄핵 표결을 앞두고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간 현장 상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서울 여의도 상황입니다.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리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서울 광화문이네요. 탄핵 반대 집회가 이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탄핵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범국민 촛불대행진을 이어갈 예정이고요. 보수단체들이 모이는 탄핵 반대 집회도 오늘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표결이 2시간 반 정도 남은 상황인가요. 2시간 20분 정도 남았군요. 2시간 20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지금 좌우에 분할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집회 인원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상황이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의 분석이 나오면서 집회 주최 측에서는 오늘 탄핵 찬성 집회에 지난주보다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표결 시간이 더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보이고요. 또 표결 결과에 따라서 양 집회 탄핵 찬성 집회와 맞불집회 모두 분위기가 사뭇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탄핵 찬반 집회 상황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담화 그러니까 본인이 내란죄가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부각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탄핵이 가결돼서 헌재를 가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나는 공개 변론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생방송해달라, 이런 입장이라고요?

[김기흥]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재판 과정에서, 판단 과정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지 않았다. 그런 해석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 12일에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국민 담화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헌재에서 얘기할 것들, 변론요지를 미리 예고를 했다. 미리 설명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다 아시듯이 대통령은 검사 출신 아닙니까? 검찰총장, 검사들의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상위 지휘부에 있는 검찰총장을 했기 때문에 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계엄을 발동할 요건이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엄이 해제되는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이 이걸 막기 위해서 헌법기관을, 국헌을 문란케 했느냐 게 쟁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엊그제 있었던 12일 담화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야당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야당이 탄핵과 특검, 감액 예산을 통해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킨 것 아니냐,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상 계엄뿐이 없었다. 이런 불가피성을 얘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이게 예전의 계엄과는 다르다. 경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계엄 하면 딱 인상이 그거잖아요.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12.12사태도 보면 전두환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차이점을 계속 부각하는 데 있어서 무게를 둘 것 같습니다.

[앵커]
장현주 부위원장께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헌재로 만약에 간다면, 오늘 가결이 돼서,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도 관심사인데 지금 친윤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법 51조 얘기를 지금 꺼내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고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장현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결국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일 때 같은 사유,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결국 탄핵심판도 하고 있지만 동일한 사유가 형사소송 중이다라고 하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탄핵심판 절차를 조금은 정지하고 기다려줄 수도 있다는 그런 규정인데요.

사실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올 초에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손준성 검사는 탄핵 심판도 받고 있었지만 형사소송도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동일한 사유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해 뒀던 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아마 대통령도 주장은 하겠지만 대통령의 탄핵과 수많은 검사 중 한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송이 과연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헌법재판관들이 당연히 재량 안에서 제대로 판단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 길어진다는 건 우리나라 헌법 절차에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중단 없이, 이런 주장과 상관없이 조속하게 탄핵심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두 분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조금 전에 저희가 자막에 대변인으로 잘못 나갔는데 부대변인었고요.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얘기 나눠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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