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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탄핵안 통과돼도 변수는 있다?...친윤계가 주목하는 '헌재법 51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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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재로 만약에 간다면, 오늘 가결이 돼서,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도 관심사인데 지금 친윤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법 51조 얘기를 지금 꺼내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고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장현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결국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일 때 같은 사유,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결국 탄핵심판도 하고 있지만 동일한 사유가 형사소송 중이다라고 하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탄핵심판 절차를 조금은 정지하고 기다려줄 수도 있다는 그런 규정인데요.

사실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올 초에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손준성 검사는 탄핵 심판도 받고 있었지만 형사소송도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동일한 사유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해 뒀던 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아마 대통령도 주장은 하겠지만 대통령의 탄핵과 수많은 검사 중 한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송이 과연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헌법재판관들이 당연히 재량 안에서 제대로 판단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 길어진다는 건 우리나라 헌법 절차에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중단 없이, 이런 주장과 상관없이 조속하게 탄핵심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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