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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 "이재명·한동훈·우원식 최우선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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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에는 검찰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어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민지 기자, 구속영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 기자 ▶

네 검찰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보고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내용을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그리고 군 간부들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습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가 어떻게 내려졌는지도 구체적으로 적시됐는데요.

구속영장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요.

여 전 사령관은 부하에게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가 구금 가능한 시설인지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하에게는 체포명단을 불러주며 이들을 신속히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구금시설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가결이 임박해오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3명을 최우선적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정황이 뚜렷해진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낸 병력들에게는 전산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복사가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어오라고 지시한 내용도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 앵커 ▶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심사는 오늘 오후에 있는 거죠?

◀ 기자 ▶

네, 오늘 오후 3시 반,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립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을 냈는데요.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랐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지휘관인 자신을 믿고 명령을 따른 부하들에게 씻을 수 없는 어려움을 초래한 데 대해서도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검찰이 어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체포했다고요?

◀ 기자 ▶

네 검찰은 어제저녁,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사령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전 사령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군 장병을 지휘한 핵심 '3인방'으로 꼽힙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앞서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는 사실도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그제 수도방위사령부 사무실과 이 전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의 신병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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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기자(nin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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