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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동료 여친이 다퉜단 말에…"복수해 줄게" 주먹 휘두른 20대 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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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동료의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인 일행을 찾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조직폭력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청주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는 지난해 2월28일 청주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사장 B씨(34)와 그의 지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 의해 B씨의 지인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 C씨의 여자친구가 전날 B씨와 모종의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C씨와 함께 마사지 업소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와는 다른 폭력조직 소속의 조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또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별도로 재판받은 C씨는 지난해 8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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