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4 (토)

尹탄핵 저지선 사실상 '붕괴'···與 8명 이상 "찬성" 나설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결 시 직무정지, 헌재 최장 180일 심리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선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자율 투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미 7명의 의원이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탄핵 저지선’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더불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1차 탄핵안에 포함됐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재의요구권 남용, 가치 외교 등은 제외됐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가(可·찬성)'를 택하면 가결된다.

정치권은 이번 표결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여당 내 이탈표가 상당한 데다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보다 탄핵에 무게를 두면서 추가 이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비공개를 전제로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밝힌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당내 '이탈표'가 8명을 넘어섰다는 관측이다.

지난 표결 때와 달리 여당이 자율 투표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이탈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측하는 이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당론은 의원들이 상의해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당론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에도 정국은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부와 무관하게 '탄핵 정국'에서 노출된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당내 주도권을 두고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가결 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가 탄력을 받겠지만 공직선거법 2심 등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또 부결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하며 대여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