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방송사들의 생중계 시설이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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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에 명시된 사유는 우선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다. 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이 담겼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가(可·찬성)’를 기표해 투표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관건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는지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집단 불참을 결정하며 탄핵안 가결을 막아냈다. 하지만 당내 분위기가 달라졌고 현재까지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김예지 의원 외에도 7명이 탄핵안을 공개 찬성한 바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김지환 기자 (j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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