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4 (토)

뿔난 김포시민들, 시의원 주민소환 청구…2만1007명 서명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주민소환 청구(김포행동시민연대 제공)/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의회의 장기간 파행으로 주민들이 시의원들을 해임하겠다고 나섰지만, 과거 신청된 주민소환 사례에서 성공된 건수는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경기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포행동시민연대는 최근 김포시 가선거구(고촌읍, 사우동, 풍무동)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을 상대로 주민소환제를 청구했다.

주민소환은 주민들이 지방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를 해임(파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포행동시민연대는 지난 7월부터 파행을 빚어 온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를 끝까지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백경록 김포행동시민연대 대표는 "정치는 모르지만, 의회에 불출석해 6개월 정도 파행을 빚어온 김포시 모든 선거구의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주민소환을 신청할 계획이다"며 "현재로서는 청구한 주민소환을 도중 파기하거나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이가 실시되려면 청구단체가 소환하려는 대상이 속한 선거구의 총유권자 수의 20%에 달하는 유권자 서명부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김포시 가선거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19세 이상 유권자 10만5033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최소 2만1007명에 대한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서명부가 전달되면 선관위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다만 투표율 33.3%를 넘기지 못할 경우 개표할 수 없게 돼 해당 주민소환은 무산된다.

이런 가운데 과거 선관위에 청구됐던 주민소환 대부분이 개표를 못하거나 중간 과정에서 끝난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소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7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접수된 주민소환 신청 건수는 총 138건이다.

이 중 127건은 청구 단체가 선관위가 요구하는 최소 유권자 수의 서명부를 받지 못하거나 단체 대표자가 사퇴하는 등의 이유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투표가 실시된 11건 중 9건은 최소 투표율을 달성하지 못해 개표가 이뤄지지 않아 소환이 무산됐다. 나머지 2건은 최소 투표율도 달성하고 과반의 주민 찬성을 얻으면서 시의원 2명이 해직됐다.

김포시의회는 여야 7대7 동수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후반기 원 구성 등을 두고 의원 간 이견을 보이면서 전국 지방의회 중 가장긴 165일째 파행을 빚어왔다.

이에 김포시는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전날 열린 제251회 1차 본회의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면서 '준예산' 사태는 가까스로 면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